한중 카페리 국내 신조 확대방안, 금융 시 선박우선특권 문제 등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26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50여명의 전문가들참석한 가운데 2월 10일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성료됐다.

이날 토론 주제는 여객선에 대한 선박건조·금융법 쟁점으로 하여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한중 카페리 신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소가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원인과 대책 △연안여객선을 포함한 외항여객의 금융 시 선박우선특권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한중카페리협회 전작전무가 ‘최근 한중여객선 건조현황’을,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여객선 선박금융시 저당권자인 은행의 해상법상 지위’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장세호 팀장(산업은행), 홍승표 이사(한국선박금융), 임종식 소장(인도선급한국사무소) 및 안병운 팀장(한국해운조합)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한중카페리 8척 중 7척 중국 건조…가격경쟁력 높아

한중카페리협회 전작 전무의 발제에 따르면, 최근 한중카페리는 8척의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척만 제외하고 모두 중국에서 건조됐다. 한중카페리는 한국과 중국 측이 50:50으로 합작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박건조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척당 700억원 건조가격에 100억-200억원 중국이 싼 점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갖는다.

또한 세월호 및 한진해운사태 이후 금융권이 선박을 위험자산으로 인식 담보가치로 인정하지 않아 선박금융 제공 시 건조선박이외에 추가선박을 담보제공하거나 현금자산을 확인하는 경향이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위동항운의 경우 현대미포조선에 건조를 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소를 택한 주된 이유는 중고선을 매각하는 경우 중고선 가격이 높은 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소들이 적극적으로 장점을 제시하면 남은 8척의 추가 여객선 건조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고려대 김인현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여객선의 건조시 대출이 필요한데, 우리 은행들이 여객선을 담보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저당권자인 은행이 근거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선박우선특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상법도 다른 국가와 같이 선박우선특권제도를 두고 있는데, 등기도 되지 않는 우선특권자가 등기된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어 저당권자가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상법 제777조).

김 교수는 그러나 우선특권자는 항비채권자, 도선료채권자등 고액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저당권자로서 대출은행의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한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고, 또한 저당권자가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선박보험금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보호되고, 파나마 선박인 경우에 저당권자도 대형사고로 인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므로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선박우선특권 때문에 선박금융이 어렵다거나 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므로 금융에 대한 장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중카페리 한국 건조 프리미엄 강조해야”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중카페리의 건조와 관련해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저렴하므로 기본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지만 매각 시 한국건조 프리미엄이 있고, 고장이 적게 나는 등 충분히 우리나라 건조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여 우리나라 건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20척), 일본(4척), 러시아(1척)등 30여척의 카페리가 운항중인데 건조수요가 상당하므로 우리나라 건조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여객선 산업은 1사 1선박 1로선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영세한 편이므로 금융에서 자금회수에 항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정부가 한중회담으로 노선을 보호해주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 있는 해운산업이며 금융이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에 선적을 두고, 저당권자 보험에 가입하면 법률적으로 저당권자는 보호가 어느 정도 되므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게 될 것이며,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선박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연안해운도 수출산업은 아니지만 교통수단으로 중요하므로 선박금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안해운의 매출은 약 2조 4,000억원(화물운송 2조 1,000억원, 여객 3,000억원) 규뫃로 외항해운의 매출 약 35조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원 1만 2,000명 유지, 철제·시멘트, 코일 등 내항운송에 큰 역할을 하고, 연간여객운송은 1,700만명에 달하므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안해운의 신조선 건조 시 중소형 조선소로부터 RG를 수령함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해양진흥공사의 신조선 정책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병세 전무(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김영민 소장(마샬아일랜드 한국등록사무소), 손점열 부사장(테크마린), 서윤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노재광 사장(NK해운), 김상균 이사·유다종 부장(팬스타), 임영환님(HIS), 박훈 과장(대우조선해양), 지승현 차장(Korea P&I), 박영수 경위(해양경찰), 전상귀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김용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창), 정준모 변호사(다빈치), 이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최석 차장(대한조선), 이채진 대리(현대중공업), 김석 차장(한국해운조합),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한세희 대리(KDB인프라 자산운용)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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