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은 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대해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시행한다.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는 교육원이 교육생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교육생 대신 교육비 면제 서류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교육비 면제 대상자는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비를 면제받게 된다.

동 교육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한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이용기관 인증을 받아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무(無)서류 교육비 면제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 비용 및 시간 절감까지 가능해 교육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다. 2018년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총 46회 진행되며,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별 접수기간은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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