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전국 4개 항만공사가 3월 8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 업무에 대한 상호간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법무 협약으로 4개 항만공사는 법무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간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각 항만공사는 △법무 정보 공유 및 제공 △법무인력 파견, 상호 법률자문 시행 등 법무 활동 지원 △합동 교육, 워크숍 개최 등 법무 전문성 제고 상호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YGPA 선정덕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4대 항만공사의 법무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각 기관이 그동안 쌓아 왔던 법무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며 “향후 항만 관련 법무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