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김성규)은 3월 24일부터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설계도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공단이 이번에 간소화하기로 한 '설계도면 승인절차' 개선 주요내용은 △E-mail을 이용한 복원성자료 승인방법 개선 △도면승인 발송문서 작성 간소화 △사전도면 승인 절차 마련 등 5개 사항이며, 이번 조치로 도면승인 소요기간이 종전보다 약 3일 정도가 단축되어 40% 정도의 시간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면승인 과정의 오류를 대폭 줄임으로써 보다 정확한 도면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설계도면 승인업무를 지부로 대폭 이관한 바 있으며, 이번 '설계도면 승인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박검사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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