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물류 활성화 촉진…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경기도와 GPPC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항로 다변화 촉진을 위해 4월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회는 경기도와 GPPC를 비롯해 평택세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GPPC에 따르면, 올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선사(볼륨 4억원), 물류기업(FCL 1억 8,500만원), 항로개설(4억원) 항목과 함께 새로이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 2억원) 인센티브를 신설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 예산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신규 항로개설뿐 아니라 기존 운영항로의 증편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내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주 인센티브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고 이용률 향상과 물류 활성화 촉진을 이끌기 위해 지급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의 물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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