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효율적인항만관리를 위해 울산항 내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UPA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전용사용승낙 대상 항만시설인 임대부두, 항만부지.건물, 야적장 등의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이며 원유부이, 돌핀부두, 물양장 등의 수역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선박료 및 화물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과 각종 통계자료 및 선박제원정보 관리 현황, 선박에 대한 불법․무단 사용, 사용승낙 조건이행 여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UPA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또는 개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UPA 항만운영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 점검을 통해 항만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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