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해양교통안전 체계, 통합 정책·기관 도입해 개선”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 ‘해양교통안전공단’ 도입, 산·학·연·정 120명 전문가 성황
KST 확대·개편, 기술개발·홍보·교육 등 해양안전분야 통합업무 담당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선종별로 다원화돼 있는 해양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통합·관리하고 해양교통의 점검, 교육, 홍보, 기술개발 등을 전담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정유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정유섭 의원과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을 비롯해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안상수, 유기준 국회의원 등 국회·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도 120여명의 산·학·연·정 전문가가 참석해 해양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이연승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KST가 해운조합으로부터 여객선 운항관리 조직을 이어받아 한층 강화된 여객선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해양환경 대응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안상수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해양사고가 나면 해경이 출동하는 등의 방법도 좋지만 해양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유도선 안전관리는 해경, 화물선은 해수부, 어선은 해수부와 일부 지자체 등으로 나뉜 해상교통 업무체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해양교통안전공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유섭 의원은 “해양사고 건수가 ’15년 2,100건에서 작년에는 2,58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안전 체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 육상은 자동차, 철도, 항공 등의 교통안전을 연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등 이중체계를 갖추면서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는데 해상은 종합적인 사고예방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어선협회로부터 발전한 KST가 해상안전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 단계 더 성장할 때”라고 밝히면서 KST의 확대·개편을 통한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을 주장했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해양에서 안전관리 효율화의 필요성(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해양교통안전체계에 대한 국내·외 정책 및 동향(황상호 대한교통학회 센터장)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방향과 향후과제(서지만 해수부 사무관)이 차례로 진행됐으며, 이후 최기주 회장을 좌장으로 임현택 해수부 과장, 김시곤 교수,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실장, 박영환 KBS 광주총국 국장, 김영두 KST 센터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박한선·황상호 “선박안전, 개별법령 적용으로 기준 상이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한선 실장은 국내 해양안전 여건에 대해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기본법적 성격의 선박안전 법령 외에 선종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개별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효율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사안전정책의 현장 이행능력을 강화하고 투입인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황상호 센터장도 소관법령에 따른 기관별 업무분장에 대해 “해양안전관리 체계가 복잡한 반면,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교통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향후 전문기관의 추진과제로 △헌법개정안에 반영된 국민안전권 확보방안 강구 △해양안전에 대한 일관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을 각각 제시했다.

서지만, “KST 확대·개편으로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추진”
서지만 사무관은 발표 서두에 “육상교통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며 ’96년 26만건의 교통사고 건수를 ’16년에 22만건으로 줄이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동안 1만 2,000여명에서 4,000여명으로 줄이는 등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할 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단 설립방향에 대해 그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업무가 KST 업무와 유사점이 많아 향후 공단이 설립될 경우, KST를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해양교통안전을 점검 및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등 기존 KST 업무를 신설 공단이 이어받을 수 있고 육상의 교통안전공단처럼 선박검사와 교통업무가 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한편 서 사무관은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올 2월 농해수위에 상정된 상태이다. 공단의 주요업무로 △선박안전업무 △교통·인프라 안전 △운항관리 및 교육 △해양환경 보호 등이 있다. 특히 동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 업무에 따른 안전항로 확보업무가 신설되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기존의 KST 업무와 더불어 선박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감축기술을 개발 및 보급한다. 한편 공단의 운용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보조금·융자금·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관련 분야의 출자 또는 출연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지정토론>
박영환,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해양사고는 육상사고와 달리 탑승객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일반인도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해양사고에 대한 대국민적인 교육·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견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양사고에 대비한 실습과정을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에 대한 개념은 어렸을 때부터 개념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사고에 대한 다큐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홍보 컨텐츠를 더 만들어야 한다. 육상의 경우 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상황은 물론 각종 안전에 관한 정보, 지식 및 기술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KST는 자체홍보 예산으로 1억원인 반면, 교통안전공단의 홍보예산은 44억원으로 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단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시곤, “해상안전에 대한 상시 대비체계 구축기반 마련해야”
해양안전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의 경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 그만큼 높은 것이다. 선박도 레저기구, 소형선박과 같은 개인소유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의 선박소유 기회가 적어 국가가 해양안전문제에 대해 소홀했고, 도로교통사고에 비해 발생건수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해양교통안전을 소관하는 유관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상시적으로 해양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을 설립해 사고 발생시 짜깁기식 대책발표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상시 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용, “소형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당부”
2017년도 전체 해양사고 2,882건 중 67.3%가 어선에서 발생됐다. 인명피해는 전체 163명 중 74.2%를 차지할 정도로 어선의 인명사고는 절대적으로 많다. 뻔한 통계치를 얘기한 이유는 큰 선박과 작은 선박이 부딪히면 무조건 작은 선박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선박의 안전 대책만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어선, 수상레저 기구 등 안전에 취약한 소형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

한편 대부분의 사고원인이 운항과실로 인한 경계소홀, 법규위반으로 선박 구조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닌 인적과실에 의한 소프트웨어 결함이 더 많다. 현재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인 KST의 업무분야는 하드웨어 관리에만 치우쳐 인적요인과 관련한 관리업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안전의 총괄 전담기관을 맡을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임현택, “KST 개편, 대형선 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 우려”
기존의 해양수산 업무는 해운, 항만, 어선 등 업계위준데 ‘해양교통’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순간 대국민적인 서비스 업무를 맡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해양안전의식이나 문화 프로그램 등의 정부정책도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해 단일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KST는 소형어선을 검사하던 어선협회를 모태로 커왔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구축되면 12해리 이내의 영해로 들어오는 대형선박도 국내 교통시스템을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KST 직원이 대형선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지도교육 등을 해야하는데 대형선 안전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닌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 후 다양한 기관과 정책협의를 거쳐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두, “해양안전의식 수준 나타낼 수 있는 객관화된 지수 도입 필요”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상교통량 밀집도가 높은 연안수로내 통항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및 잠재적인 위해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안수로 통항환경의 분석 및 안전관리를 통한 정부차원의 선박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타 교통 분야처럼 교통수단별 안전지수를 개발해 국가의 해양안전의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객관화된 지수가 관리된다면 효율적인 해양안전 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해양에서도 특히, 자율운항선박, 초고속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 연계 등 국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해양교통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책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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