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외판에 부착된 해양생물(Hull fouling)의 영향 및 대응방법

1. 들어가며
Hull Fouling이란 해수에 노출된 선박에 해양생물이 부착하여 군체를 이루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선체 외판에 생긴 Hull Fouling은 각국 해역에 외래종이 유입되는 경로가 되어 각국 해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주어 선주 및 용선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선사들의 관심과 주요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호에서는 Hull Fouling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선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본선의 예방사항 및 계약분규 대응사항을 살펴본다.

2. Hull Fouling의 발생원인
Hull Fouling 현상을 일으키는 해양생물의 범주에는 미생물, 해조류 등 식물, 그리고 따개비와 같은 동물이 있는데, 이러한 해양생물은 해수에 침전된 물체의 단면에 조절막(conditioning film), 미생물막, 유생 부착의 단계를 거쳐 2~3주 내에 대형 부착생물로 성장한다. 선체 표면이 해수에 침전된 경우 이러한 해양생물이 쉽게 착생 및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선박의 프로펠러, 앵커, 체인 및 선체 외판에 Foul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3. Hull Fouling의 영향
선체 표면에 Fouling이 발생하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Fouling이 심해지면 선박을 추진시키는데 소요되는 마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속도 손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연료 소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Fouling으로 인한 연료소모는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속도저하 및 연료비 증가 등의 일차적 손실뿐만 아니라, Fouling이 발생하는 경우 간간이 선박을 입거(docking) 시켜 표면개선과 재도장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차적인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도 초래한다.

아울러, Fouling 현상은 선체 표면의 부식을 가속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다. 선사에게 있어서 Hull Fouling은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위험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관리 및 통제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4. Hull Fouling에 대한 본선 예방사항
1) 방오 도료
전통적으로 이러한 Fouling 현상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선체 외판에 방오 도료(Anti-fouling paints)를 도장하여 방오 도막을 형성시켜서 선체 표면을 보호하여 왔다.

다만, 종래에는 유기주석화합물을 함유하는 방오 도료(Tin-base Type)가 사용되었으나,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2008. 9. 17. 발효)에 따라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도료는 동과 주석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성분들로 제작되고 있으나, 제3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어떠한 방오 도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선내 가이드라인의 수립
IMO는 2011년에 ‘침입수생종의 확산방지를 위한 해양생물 부착물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를 마련하고 있는데, 본선은 이를 기초로 선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Hull Fouling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은 부착생물 관리 계획(Biofouling Management Plan)과 부착생물 기록서(Biofouling Record Book)를 통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각각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착생물 관리 계획(Biofouling Management Plan): ① Anti-Fouling System 상세, ② Fouling에 민감한 선체부분 및 Anti-Fouling System의 검사, 수리, 유지, 개선계획, ③ 본선에 적용된 Anti-Fouling System에 적합한 운항조건의 상세, ④ 본선에 적용된 Anti-Fouling System의 운용 관련 선원의 안전조치, ⑤ 부착생물 제거에 따른 잔류물의 처분절차, ⑥ Biofouling Record Book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의 비치

--부착생물 기록서(Biofouling Record Book): ① Anti-Fouling System의 유지, 보수, 조작 시 해당 작업이 일어난 장소, 일시, 적용된 구역, ② 입거수리 시 부착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또는 Anti-Fouling System 의 개선 및 정비를 포함하여 해당 작업을 시행한 장소, 일시, 적용된 구역, ③ 수중검사 시 동 검사의 결과와 식별된 부착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정조치의 장소와 시간, ④ 기관실 냉각수 계통 검사 시 동 검사결과와 식별된 생물오손의 처리하기 위한 시정조치의 장소와 시간, ⑤ 선박이 계선하였거나 장시간 운항을 하지 않았을 때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운항상태의 범위 밖의 사건 상세

5. Hull Fouling에 관한 계약분규 대응사항
Hull Fouling에 의하여 증가된 비용을 선주와 정기용선자 간에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데, 불필요한 분쟁과 그로 인한 법률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분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로, ① Hull Fouling으로 초래된 선속 저하로 인한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② 선저청소 등 Hull Fouling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1) Hull Fouling으로 야기된 선속 저하로 인한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선속 저하로 증가된 시간에 관한 용선자의 용선료 공제 주장(Off-hire 문제)
용선자는, Hull fouling으로 초래된 선속 저하로 인한 시간 손실은 NYPE 제15조의 ‘선박의 결함(defect)으로 인한 선속 저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당해 시간에 관하여는 용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Off-hire)는 주장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최소한 NYPE 제15조의 Off-hire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영국 법원의 입장이다. The Rijn [1981] 2 Lloyd’s Rep. 267. 즉, Fouling은 용선자 지시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고 Fouling에는 어떠한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NYPE 제15조에서 말하는 ‘결함(defect)’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선속 저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Underperformance Claim)
당해 용선계약이 ‘용선 기간 동안 계속적인 선속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한 경우, 용선자는 선주가 선속보증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최근 Coral Seas [2016] EWHC 1506 (Comm) 사건은, 용선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항해 속도와 연료소모량을 선주가 용선자에게 보증하였는데, 용선자가 Hull Fouling으로 인한 선속 저하를 보증 위반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Underperformance Claim)를 제기한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는 이러한 용선자의 청구에 대하여, 선주가 Hull Fouling이 용선자의 항행지시로 인한 결과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판단되었다.

중재인과 법원은, 선주가 용선자의 지시라는 이유로 묵시적 면책권(right of implied indemnity)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용선자의 항행지시로 발생한 위험이 선주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을 항행하는 경우 Hull Fouling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선주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이유로 선주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이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 대하여 선속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로 선주 입장에서 위와 같은 용선자의 클레임을 방어하기 위하여는, 당해 Hull Fouling이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선주로서는 계약 체결 시 Hull Fouling 발생 위험과 관련된 비용 및 책임의 분담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합의해 두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2) Hull Fouling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Hull Fouling 처리 위한 이로시간에 관한 용선자의 용선료 공제 주장(Off-hire 문제)
선적국이나 항만당국의 명령에 따라 선박을 이로하여 선저청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선자로서는 이러한 이로로 인한 시간이 Off-hire 사항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볼 수 있다.

Hull Fouling 제거를 위해 이로한 시간은 앞서 살벼본 NYPE 제15조가 아닌 Rider Clause의 “Put Back Clause”에 따라 Off-hire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선주책임사항으로 이로한 경우 당해 이로시간 동안은 용선료 지급이 중단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용선계약에 포함된 경우이다.

The Kitsa [2005] 1 Lloyd’s Rep. 432 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조항에 의하여 이로시간에 관하여는 Off-hire가 인정되었다. 선저청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로한 경우, 이를 선주책임사항으로 인한 이로로 본 것이다.

(2) 선주의 용선자에 대한 Hull Fouling 처리 비용 구상청구
선주로서는, Hull Fouling이 ‘계약기간 중 용선자의 항해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근거로 용선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 계약서에 선저청소 등 부착물을 처리하는 비용(Defouling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주의 주장은 영국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The Kitsa [2005] 1 Lloyd’s Rep. 432 판결에서 선주가 위와 같은 근거로 Defouling 비용을 용선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영국법원은 Fouling은 예견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는 오히려 선주의 통상적인 선박관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추후 유사사건인 ENE Kos 1 Ltd v Petroleo Brasileiro SA (No.2) [2012] 2 AC 164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 영국법원은 Defouling 비용은 선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소개한 Coral Seas [2016] 사건에서 영국법원은, Hull Fouling은 일상적인 항차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마모(wear and tear)이며, 선주가 충분히 예상가능한 위험(risk)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의 흐름상 Fouling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주에게 비용이 발생된 경우, 이러한 비용을 용선자에게 구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온난한 기후의 특정한 항구에서 예기치 못한 정체현상이 과도하게 계속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라면, 선주로서는 예견가능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3) BIMCO Hull Fouling Clause
BIMCO Hull Fouling Clause는 어떠한 상황 및 시점에서 Hull Fouling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이 선주로부터 용선자로 이전되는지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한 법률비용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주와 용선자는 계약조항 협의 시 동 BIMCO Clause 삽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BIMCO Hull Fouling Clause는 열대지역에서의 정선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합의된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비로소 용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 15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 결어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Hull Fouling은 단순히 성가신 선체 청소의 대상이 아닌, 선박의 운항 수익력(earning power)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인식되여야 한다. 특히 Hull Fouling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열대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이에 대하여, 선사는 선박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대응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계약분규에 대한 사전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 Hull Fouling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히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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