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무화와 황산화물 규제의 강화,

온실가스 배출감축(GHG) 확대까지 본격화 단계에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IMO의 발라스트수협약(BWMS)이 지난해 발효됐지만

강제화 시기는 2년 더 연장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적선사들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황산화물(SOx)에 대한 규제강화도 2020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0.5%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며

대상선박이 세계적으로 7만여척, 국적선박도 700여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중순에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온실효과가스(GHG) 감축목표와

그 실현대책 등을 내포하고 있는 ‘GHG 감축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50%, 금세기안에 Zero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IMO의 환경규제 강화 방침이 잇따르자 우리 정부도 조만간

대기환경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동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해운업계는 지난해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준비하는 한편,

SOx 규제와 관련, 저황연료와 스크러버, LNG연료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주협회는 4월중 실시한 친환경설비 설치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한다고 합니다.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력이 미래해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 및 변화 내용을

국내 해운기업들이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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