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폐기물 수입금지 일환…자국선박은 허용, 폐선 보조금은 중단

 
 

중국이 2019년부터 외국선박들의 자국 야드 내 폐선 및 해체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31일부터 폐선박(오프쇼어 포함)의 수입이 금지된다. 중국 생태환경당국은 지난해말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등 24종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올 4월에 폐선박을 비롯한 32종의 고형폐기물을 수입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선박해체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중국 선박해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적의 선박들은 자국 조선소에서 계속 해체작업이 허용되지만 2013년부터 제공했던 폐선 보조금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 중국선박재활용협회 측은 “중국 해체조선소들은 해변가가 아니라 도크에서 선박을 분리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박건조 및 수리분야가 공급과잉에 직면한 상태에서 많은 야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폐선 수입을 완전히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선주들도 노후선박의 해체 및 폐선을 위한 중국 외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한다. 클락슨에 따르면, 선주들은 중국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채택된 홍콩협약 조항을 충족하는 인도 알랑(Alang) 해체 조선소 등이 선주들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았다.

머스크라인의 경우 2년 전 노후선 해체를 위해 알랑 조선소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알랑 조선소의 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운영 스탠다드 개선을 지원했다. 현장 감독과 제3자를 통한 분기별 감사 등을 통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완전한 스탠다드 이행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머스크 측은 “해체조선소들이 운영 스탠다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업계의 변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려면 더 많은 선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NGO 단체인 ‘쉽브레이킹 플랫폼(Shipbreaking Platform)’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기준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4위의 선박해체 물량을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 현재까지 총 229만gt 선박을 해체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체물량 2,070만gt의 11%를 차지한다.

2018년 1분기에 해체된 선박은 총 206척이며 이중 152척의 선박이 남아시아 해변에서 해체됐다. 남아시아 해체 조선소의 대다수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다양한 형태의 건강 및 안전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작업자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추락과 중독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글라데시 치타공 해체 조선소에서는 10명의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다. 인도 알랑 조선소에서는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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