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내 해상 태양광발전 도입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월부터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지조사,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각종 정부지원책 검토 등이 진행된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의 기술 발전추세(경제성, 설비효율 등), 환경편익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다.

관계기관 논의 결과, ▲ 한국수력원자력(K-Water), 농어촌공사, 발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저수지, 댐 등 내수면에 대단위(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 설치지역이 방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정하였다.

해상 태양광의 경우 댐, 저수지 등과 달리 파랑, 조류, 조석, 태풍 등이 발전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은 염분이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 태양광이 일반적인 수상 태양광에 비해 가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보완하여 항만에 최적화된 표준시스템 기술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서는 앞으로 해상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많이 부과되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태양광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어 적절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용역은 친환경 항만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해상 태양광을 필두로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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