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의 29%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들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여 줄 것을 오래 전부터 요청해 왔는데, 중국과 파나마간에 체결 된 해운협정이 2018년 5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선사가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 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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