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1)-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보험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학제품 해상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싱가포르국 법인으로 화학물 운반선 ST호의 소유자이다.
(2) 스위스 국적의 원고 보조참가인 KM은 2008. 5. 27.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호석유화학에게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이하 ‘SM’) 3,896.341톤(이하 ‘이 사건 화물’)을 톤당 미합중국 통화 1,650달러, 합계 6,428,962.65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준거법에 관하여는 “본 계약은 법 규칙의 충돌에 관계 없이 영국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은 본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KM은 2008. 5.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에게 인도하여야 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미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의 해상운송에 관하여 1톤당 80달러의 운임으로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서는 아스바탱크보이(ASBATANKVOY) 용선계약서 표준안을 KM과 피고 사이에서 일부 수정, 변경하는 형식(KOLMAR Terms 2000)으로 작성하였는데, 특히 준거법에 관하여는 “뉴욕 삭제, 영국법 기입”이라고 수기로 수정하였다.

(4) 이 사건 화물은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의 텍사스 프리포트(Freeport Texas) 공장에 있는 V2, V9 육상탱크에 각 나뉘어 보관되어 있다가, 혼합되어 2008. 7. 3.부터 이틀에 거쳐 미국 프리포트항에서 ST호의 4BS, 8S탱크에 1:7.8의 비율로 다시 나뉘어 선적되었다.
(5) KM은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후 ST호 선장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수령하였고,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신용장개설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인도받았다.
(6) 이 사건 선하증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화물은 2008. 6. 20. Norwalk에서 체결된 TT와 KM 간의 항해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고, 위 운송계약서에 기재된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위 항해운송계약의 모든 조건들은 이 화물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에 적용되고 이를 규율한다(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 전문’).
○ 만일 이 선하증권이, 선적항 또는 하역항(양륙항)이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또는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1936. 4. 16. 승인된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또는 1924. 8. 25. 브뤼셀에서의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헤이그규칙)의 성문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유사한 법률이 적용되는 권원증권인 경우에, 이 선하증권은 미국 해상화물운송법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가지고, 위 법률 규정은 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선하증권의 어느 부분도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권리나 면책의 포기 또는 책임의 증가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 후문’).
 

(7) ST호는 2008. 8. 15.부터 울산탱크터미널(UTT)에서 이 사건 화물의 하역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하역작업 중 수하인인 금호석유화학이 선임한 화물검정기관인 해외검정공사(OMIC)는 화물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용 시료채취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된 2개의 탱크(4BS, 8S)로부터 화물의 샘플을 채취하였고, 검정결과 폴리머 함유량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이 사건 화물이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양이탈되었음을 발견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선하증권 전문에 따라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상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으므로, 선하증권의 일반적·전체적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그런데 선하증권 후문은 명시적으로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범위를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특정 국가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종전부터 선하증권상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의 성질이 준거법의 지정 또는 실질법의 지정인지 여부, 지상약관에 대하여 준거법의 분할(depecage)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었다.2)
 

Ⅲ. 지상약관상 준거법 지정의 성질
가. 의의

(1)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은 연혁상 면책약관의 일종으로서, 선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범위를 제한하고 하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요구에 따라 선하증권에 선주의 책임 내지 면책에 관하여 국제법규 내지 특정 국가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등장하게 되었다.
(2)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 지정이 선하증권상의 준거법과 분할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 지정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을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합의한 경우로 이해하는 저촉법적 지정(kollisionsrechtliche Verweisung)으로 볼 수도 있고,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대신에 특정의 법률규정에 의하기로 한 경우로 이해하는 실질법적 지정(materiellrechtliche Verweisung)으로 볼 수도 있다.3)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준거법은 별도로 있고, 그 조항은 준거법의 범위 내에서, 즉 준거법이 임의법으로 하는 부분에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실질법적 지정에서는 지정된 법률이 후일 개정되어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개개의 조문은 준거법과 함께 계약조항에 편입된 것(incorpora
tion by reference)으로 해석해야 하므로,4) 준거법의 분할은 일어나지 않는다. 준거법의 지정을 실질법적 지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저촉법적 지정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나. 판례5)
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대법원은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지정을 저촉법적 규정으로 보고 준거법분할허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학설
(1)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우리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국법이 적용된다는 견해6)는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된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전부지정설이라고 볼 수 있다.
(2) 일부지정설은 보험약관의 문언에 충실하여 보험계약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영국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따로 준거법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7)
(3) 실질법적 지정설은 채권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 자치는 연결점이 극도로 확산되며 객관적 연결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저촉법적 지정이 아닌 실질법적 지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8) 이외에도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9)
 

라. 항해운송계약상 준거법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는지 여부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위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인의 계약상 책임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판례10)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재상에서 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 등으로 해당 용선계약이 특정되어야 하며, 만약 그 편입문구의 기재가 중재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용선계약상의 일반 조항 모두를 편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편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소지인)이 그와 같이 편입의 대상이 되는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이 선하증권의 다른 규정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하며,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은 그 중재약정에 구속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분쟁 뿐 아니라 제3자 즉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 대상사안의 검토
(1) 선하증권 전문은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의 모든 조건들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2) 선하증권에는 편입되는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일시, 장소,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운임이 운송계약에 따라 지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서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는 그 기재내용 특히 준거법 지정 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선하증권은 선박소유주가 아니라 선박임차인이 발행하는 항해운송계약(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이고, 금호석유화학의 신용장 개설신청서에도 이 사건 선하증권은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금호석유화학으로서는 피고와 K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항해운송계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여부가 아니라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편입문구에 의하여 항해운송계약상의 준거법 조항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는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5) 따라서 사건 선하증권 전문에 따라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상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일반적·전체적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Ⅳ. 준거법의 분할
가. 의의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나. 준거법 분할의 허용
(1) 이 사건 선하증권 후문은 명시적으로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범위를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특정 국가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선하증권 후문을 저촉법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법적 규정으로 본다면, 선하증권 전문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준거법으로 지정된 영국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책임제한도 미국 해상화물운송법보다 책임제한 한도가 높은 영국법 규정에 의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선하증권 후문에서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반하는 운송인의 책임의 포기뿐만 아니라 책임의 증가도 부정하면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다른 어떠한 기재도 이에 위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당사자의 의사와 불일치하게 된다.

(3) 이 사건 선하증권 후문의 해석상 이 사건 화물의 선적항이 미국 프리포트항이고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은 ‘선적항이나 양륙항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국제해상화물운송계약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한 피고의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이다.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경우에 앞서 본 적용요건 이외에는 법정지 국가의 법에서 선적항 소재지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등의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상 책임제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인의 계약상 책임에 관하여 영국 해상화물운송법의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에게 화물이 하자 없이 인도된 후 운송인의 해상운송 과정에서 사양이 이탈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인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톤당 500달러로 제한된다.
 

다. 책임제한 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2)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책임제한 조항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선하증권 소지자인 원고들과 운송인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관계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적용할 준거법 역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이 된다.
(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일반적·전체적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이와 같다.
(4)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인의 계약상 책임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을 적용하면서 영국법상 지연이율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영국 통화가 아닌 통화로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율을 재량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법이라고 보았으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도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따른 책임제한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과 같다는 이유로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Ⅴ.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한 피고의 계약상 책임 청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이 우선적인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여,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지정이 저촉법적 규정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준거법 분할을 허용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선언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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