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국제사회의 Sanction -이란 Sanction 변화를 중심으로-

미국 시각 2018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 핵개발과 관련된 경제제재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유예 연장을 승인하면서도 JCPOA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 유예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이러한 행보가 예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칠 여파에 주목하면서 분주하게 대응방향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일례로 프랑스의 세계적인 정유업체 토탈(Total)은 미국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이란의 가스전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탈이 철수를 고려하는 사업은 제재 유예조치가 이루어진 뒤 처음 성사된 최대 규모의 서방기업의 대이란 투자라는 점에서 상징적이었다. 또한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의 유조선 부분은 미국의 제재 재개에 발맞춰 이란 내 고객사와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스위스의 MSC 역시 자사의 대이란 영업 활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활하는 경제제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주가 유의하여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 제재’가 이란 교역에만 국한되어 시행되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선주의 영업 활동 혹은 선박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제 재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JCPOA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재개
1)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JCPOA는 이란의 핵개발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합의로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P5+1(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 독일)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되었다. JCPOA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과 관련된 이란의 초기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2016년 1월 16일로 도래하였다. 그리고 이 날부터 유럽연합의 대이란 제재 대부분이 해제되었고, 미국은 미국 경제주체의 이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제재(Primary Sacntions)는 유지하면서, 미국 외 경제 주체의 이란 거래를 제한하던 2차제재(Secondary Sanctions)는 해제하였다. 다만, 이란이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제재조치를 복원(Snap Back)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곧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가 재개될 예정이다.

2)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부활하게 될 경제제재 조치들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란 거래의 당사자들이 이미 형성된 거래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90일 혹은 180일의 유예 기간(Wind-down periods)을 두고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1) 90일의 유예기간(2018년 8월 6일까지 제재 유예)이 적용되는 제재대상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화 은행권 취득
- 이란의 금 또는 귀금속 거래
- 흑연, 원자재 또는 반제품 금속(알루미늄, 철강, 석탄 등)의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직·간접적 판매, 공급, 이전(sale, supply, transfer)
- 이란 리알화의 매매 관련한 중대한(significant) 거래 또는 이란영토 외에서 이란 리알화로 표시되는 중대한 자금 또는 계좌를 유지하는 행위
- 이란 국채(Soverign Debt) 관련거래
-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의 거래
 

(2) 180일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4일까지)이 적용되는 제재대상
- 이란의 항만운영자, 해운 및 조선분야(이란국영선사(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및 South Shipping Lines 포함)
-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거래
- 이란 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금융기관들과의 거래
- 이란의 에너지 분야
- 보험 및 재보험 제공
 

상기의 2차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의 특별제재대상자(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로 지정되거나,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기존의 개인/단체/선박들도 2018년 11월 5일 이전에 다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와 유의사항
1) 이란 영업에 따른 유의사항

어느 기업이든 유예기간 이내라고 할지라도 2차 제재 대상인 거래를 신규로 진행하는 것(new business)은 미국이 향후 제재 사항 발생 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제재당국의 설명이므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어느 기업 혹은 선사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sanctionable) 거래/행위를 유예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5월 8일 이후에 해당 거래/행위를 진행할 경우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미국의 Freehill Hogan & Mahar LLP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대외자산관리국(OFAC)가 유예기간 이전에 종결된 행위라 하더라도 2018년 5월 8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특히 이란과 관련된 새로운 운항 및 용선을 고려하는 선주들은 유예 기간 내에 관련 항해가 종결될 수 있다고 예상하더라도, 항해/운항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인이 아닌 자가 2018년 5월 8일 이전에 문서로 쳬결된 계약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물품 혹은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였다면, 유예 기간 이후에도 계약에 따른 대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 금융시스템의 관여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유예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란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미국 당사자가 관여하거나 미국 달러화로 결제를 하는 것은 최근 진행상황과 상관없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2) 용선계약과 이란 제재
2018년 5월 8일 이전에 체결된 항해용선계약은 5월 8일 이후에 항재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이란 입항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월 8일 이후에 체결된 항해 용선계약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비즈니스(new business)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운과 관련된 분야에는 유예기간 180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항해용선계약서상 운송화물이 90일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화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5월 8일 이전에 체결된 항해용선을 수행하는 선주라 하더라도 운송화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기 용선의 경우 원용선계약(head-charter)이 2018년 5월 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하위(sub)용선 계약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선주는 새로운 용선계약을 체결할 경우, BIMCO에서 작성한 Sanction Clause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조항/문구가 경제 제재의 복원 상황(snap-back)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란 혹은 기타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된 운항/용선을 고려하고 있는 선주라면, 관련 조항의 편입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혹은 가입된 클럽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재와 P&I 담보
대부분의 클럽들이 국제제재와 관련된 정보/권고사항 등을 가입선사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재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가입선사 자신에게 있다. 다른 IG클럽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역시 조합 규정 11조 1항 7호에 따라, “어느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제재, 금지, 제약 또는 불이익조치를 당하게게할 위험에 노출시킬 운송, 무역 또는 항해에 가입선박이 투입될 때” 해당 보험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37조 10항에 따라, “재보험자가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어느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제재, 금지 또는 불이익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로 인하여 조합이 재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책임, 손해 및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기타 재재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은 UN헌장 7장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이 포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과 EU와 같은 개별 국가 및 단체들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경제/금융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시행하는 제재 프로그램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미국이 실시하는 다른 제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재
2018년 4월 6일 대외자산관리국(OFAC)은 12개의 러시아 회사를 제재 대상(Specially Degisnated Nationals List)에 포함시켰다. 이들 업체에는 세계 제2위의 알류미늄 제조업체이자 원자재의 주요 화주인 United Company Rusal PLC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2017년 7월에 통과된 북한, 이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제재 법안(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따라 제재 대상과 중대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가능하게 한(facilitate) 미국인이 아닌 경제 주체, 즉 제3국의 국민/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재 대상과는 미국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 밖에 유럽연합은 2014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크리미아(crimea) 혹은 세바스토폴(sevastopol)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출과 관련된 금융 제공, 재정적 기여, 보험 제공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
 

2) 베네주엘라관련 제재
2018년 3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27호를 발동하여, 미국인이 베네주엘라 정부가 발행하는 페트로(Petro)를 포함한 가상화폐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Freehill Hogan & Mahar LLP에 따르면, 베네주엘라 항만당국의 역할을 하는 National Institue of Aquatic Spaces가 모든 외국 선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페트로로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자국내 해운 대리점에 공고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항비와 같은 관련 비용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베네주엘라 대리점에 미화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베네주엘라 대리점들이 이 비용으로 페트로를 구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재무부 자산관리국은 비록 비공식적이었지만, 이러한 거래에 개입한 은행은 행정명령 1382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베네주엘라에 입항하는 선주들은 항비, 대리점료 등 관련 비용 정산 시, 자신이 지불한 비용이 페트로 구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국가에 대한 제재
미국은 상황에 따라 쿠바, 이란,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제재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유예되기도 하고 재개되기도 한다. 또한 제재 대상 및 프로그램에 따라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주들은 수시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제재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주들은 국제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선 계약 체결 시, Sanction Clause와 더불어 Bimco에서 작성한 Designated Entities Clause가 용선계약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미국 재무성: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Programs.aspx
- 유럽연합:
http://ec.europa.eu/dgs/fpi/what-we-do/sanctions_en.htm
 

EU, 중국 러시아 등 JCPOA 당사국들은 현재 미국의 JCPOA 탈퇴를 반대하고, 이란 역시 JCPOA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정부의 후속 발표를 주의 깊에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유예기간 내에 관련 JCPOA 당사국들이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란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선주들은 대이란 제재 부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적절히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로써는 미국의 대이란제재가 JCPOA가 이행되기 전인 2016년 1월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EU와 같은 국제사회가 대이란제재 프로그램을 함께 시행했던 반면, 지금은 미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들이 JCPOA의 탈퇴를 시사하지 않고 JCPOA 준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 제재 재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이란 제재 이슈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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