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 후 보증금의 배당종료로 소멸되는 권리의 범위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43655 판결1)-
 

 
 

Ⅰ.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X는 1997. 10. 13. 채권최고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2. 10. 28. Y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1998. 3. 7. 채권최고액을 3,8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는 2002. 5. 22.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는 2006. 2. 8.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A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2080호로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7. 4. 2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7. 5. 30. 1순위 근저당권자인 Y가 배당요구를 하는 취지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였던 D는 A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가합569호로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A의 위 경매신청 사건의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3억 5,0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5,000만 원의 공탁금을 담보로 제출하면서 위 법원 2007카기143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07. 6. 7.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4) D가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기150호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07. 6. 14. D로 하여금 담보로 2억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이에 D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5) 위 법원은 2007. 6. 18. 위 보증 제공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269조 및 181조 1항에 의하여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하였다.
(6) 그 후 위 근저당권말소등 청구 소송에서 D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민사집행법 181조 2항에 따라 위 선박경매 사건의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은 2009. 12. 2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2억 1,5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그 환가금액 2억 1,500만 원과 이자 144,521원을 합산한 215,144,521원에서 5,847,050원을 집행비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209,297,471원을 모두 1순위 근저당권자인 Y에 배당하고, 한편 위 3억 5,000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5,000만 원의 공탁금은 위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과는 성격이 달라 배당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위 D 소유이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E를 거쳐 2008. 12.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Ⅱ.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박의 감정가는 약 229,000,000원이었는데, 위 선박의 소유자이었던 D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집행절차의 취소를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위 감정가 상당 금원인 215,000,000원의 이 사건 담보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는 선박의 집행대상에 갈음한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환가됨으로써 매각대금이 완납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각 근저당권상의 권리는 위 매각대금의 완납 또는 배당절차의 종료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부담인 피고들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Ⅲ. 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
1. 의의

채무자 또는 선박소유자(이하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이하 ‘민집’)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1항).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69조).
선박의 집행에서는 이동성이 강한 선박의 특성상 부동산이나 동산의 집행과는 달리 압류된 선박의 소유자는 이를 이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매우 큰 손실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운행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민집 176조 2항), 이는 사실상 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규정은 채무자가 집행정지문서(민집 49조 2, 4호)를 제출하고 충분한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경우에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2)
 

2. 취지
선박경매절차의 취소 제도는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집행되어 선박의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받게 되는 손실은 매우 커서 다툼이 있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에 기하여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채무자 등이 받는 손실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을 다투면서 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총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하여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 선박에 대한 압류를 풀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채무자 등의 위 다툼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으로 위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위와 같이 제공된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3. 취소의 요건
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 서류의 제출

위 규정에 의하여 선박집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받아 이를 제출하거나(민집 49조 2호) 채권자의 변제수령 내지 변제유예의 증서(민집 49조 4호)를 제출하는 등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나. 매수신고 전 보증의 제공
(1) 보증의 액수

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보증의 제공시까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한정되고, 만약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한정된다.
 

(2) 보증의 제공방법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이러한 보증으로 현금공탁만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그 경우 채무자가 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의 조건으로 담보제공(현금공탁 원칙)을 한 외에, 다시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중한 담보(보증)제공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실무상 선박경매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수리비채권(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신청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채권 존재의 소명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박의 이동성 때문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선박이 일단 압류되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선박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적된 물건을 운송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그 사이에 엄청난 집행비용(특히 감수·보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위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민집 181조 5항), 그 위임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104조는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선박이 압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공탁 이외에도 다른 방법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3)
즉 민사집행규칙 104조 1항은, 민사집행법 181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1호), ㉯ 은행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2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는 금전공탁의 방법에 의한 담보와 비교할 때 절차면 등에서 다소 불편하므로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104조 1항 단서).
 

(3) 보증의 제공시기
이 보증은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1항).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의 취소를 인정하면 매수신고인의 권리 내지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4. 집행법원의 취소결정과 불복방법
(1)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매절차 취소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재판예규 제1440호). 다만 배당절차는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것까지 취소한다면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재판은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민집 17조 1항).

(2) 채무자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181조 3항),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집 17조 1항),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81조 4항). 채무자가 채권액 전액의 보증을 제공하므로 굳이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를 인정하면서까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취소결정이 있으면 바로 선박을 출항시킬 수 있다.
 

5. 집행법원의 후속조치
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 등의 실시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원래의 집행대상이었던 선박에 갈음하여 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 즉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위 보증금을 그 효력을 잃은 범위 내에서 배당하여야 한다(민집 181조 2항).

이 경우에 ①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이 금전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지급위탁을 하며, ② 채무자가 제공한 금전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공탁소로부터 이를 제출받아(민집규 104조 2항) 집행관에게 현금화시킨 후(민집규 104조 3항, 80조 1항·3항·4항) 현금화된 금전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③ 보증이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은행 등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납부를 최고하여 그 최고에 따라 납부된 금전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집규 104조 3항, 80조 5항). 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정된다.4)
 

나. 보증의 반환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승소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얻은 때에는, 위 보증의 제공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법원은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담보취소)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Ⅳ. 배당종료 후 소멸하는 권리의 범위
 1.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담보권  (1) 선박임의경매에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184조 4호). 따라서 배당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후 소멸되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 절차의 경우 제공된 보증금은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합계일 뿐 집행목적물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 제도의 취지는, 집행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와 선박운행 등에 관련된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저당권자에게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3) 위 보증제공 및 경매취소 신청은 종기(매수신고 전)만 있을 뿐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만약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의 경우 모든 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 일부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직후 보증제공 및 경매취소를 신청하면, 저당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기회도 없어 배당에 참가하지도 못하면서, 저당권만 소멸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5) (4) 따라서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은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 절차에서 배당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소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담보권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근저당권자는 보증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또는 배당요구액을 기준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기회 및 우선변제의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보증금이 선박가액을 한도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배당이 매각대금 배당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고 배당에 참여한 압류 및 배당요구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하므로 말소촉탁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보증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채권자들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다르므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민사집행법 91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181조 2항에 따른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하지만, 그 밖에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대상사안의 검토
(1)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B, C의 각 근저당권은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2) A의 경우 선박경매취소절차에서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이상, 보증이 부족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선박집행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보증이 부족하다면 민사집행법 17조 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아 선박경매취소결정이 확정된 이상 부족한 보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A의 근저당권은 선박경매취소에 이은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Ⅴ.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담보제공에 의한 선박집행취소제도의 취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배당종료 후 소멸되는 담보권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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