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에서의 연료유 분쟁에 대한 기술적 대응 방안

I. 서론

정기용선 계약에서 연료유 공급 의무는 대개 용선자에게 있다. 용선자는 약정된 등급의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하며, 등급에 미달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경우, 발생하는 선박의 손실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연료유 품질 분쟁은 선박의 손실 혹은 미달 품질의 연료유를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므로, 분쟁금액이 상당한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료유 성분 분석 등의 기술적 분석이 수반되므로, 분쟁 진행에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분쟁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용선계약 체결시부터 공급시까지 선주와 용선자간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분쟁 발생시 처리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분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저 한다.

 

II. 연료유 분쟁시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

1. 본선 서류의 확보
 

공급한 연료유가 기준치 미달로 의심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선에서 구비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본선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Oil Record Book / Planned Maintenance System(PMS) records / Pre-arrival / departure checklists / Bunker tank soundings and measurements / Consumption records / BDNs and bunker receipts / Third party fuel oil analysis for previous stems / Engine lubricating oil analysis results / Photographs of physical damage / Survey reports
 

2. 검정인 및 분석연구소의 역할

검정인의 역할은 주로 연료유 공급 당시의 상황 및 공급 이후 선박의 상태이상을 인터뷰 및 검정을 통하여 연료유와 선박의 이상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검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대부분 연료유 공급시 규정에 맞는 연료유 샘플을 보관하게 되며, 연료유 분쟁의 주가 되는 증거 수집활동이 이러한 샘플의 분석이다. 샘플 분석을 위하여 인근 지역에서 인증된 연구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샘플을 오래 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샘플의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소에 샘플 제공시, 샘플에 붙어 있는 봉인 숫자가 샘플 보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봉인 해제등의 순간을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분석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연료유 분석 결과

단일 연구소에서 시행한 연료유 분석 결과지를 통해 공급된 연료유가 기준치 이하인지를 단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른다. 그 이유로 연료유 품질기준인 ISO 8217에 적합한 결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ISO 4259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는 단일 연구소에서 분석한 단일 결과는 다른 연구소에서 분석했을 경우와 오차가 있어 이 오차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오차범위를 Repeatability라 한다. 또한, 각기 다른 연구소에서 같은 샘플에 대한 분석값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한 수치를 Reproducibility라 한다.

각 수치의 신뢰도는 95%이며, 이에 맞게 계산된 Reproducibility 및 Repeatability 수치를 반영, 보정된 수치가 품질의 판단 기준이 된다. 만약 선주가 단일 연구소 분석값을 근거로 연료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육상에 양륙시킨 후 새로운 연료유를 교체할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분석값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연료유 분쟁의 진행

1. 선주의 입장

연료유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입증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선주는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가 기준에 미달하며, 연료유의 공급으로 인해 본선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한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본선의 손해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용선자에게 연료유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혹은 자신의 비용으로 연료유를 처리 후 용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연료유의 성분이 선박 엔진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정인, 전문가 혹은 엔진 제조업체의 보고서등을 통해 연료유 공급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후자인 경우는 선주 입장에서는 다소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소의 결과수치는 오차범위의 보정을 받기 때문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료유의 사용으로 인해 선박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주는 손해감경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료유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계속 그 연료유를 사용하여 손해가 증가하였다면, 선주는 최소한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

연료유 성분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손해경감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연료유를 추가로 공급받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첨가제를 투여하여 미달된 성분을 보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연료유를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가장 경제적이고 손실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용선주의 입장

선주의 연료유 분쟁 제기에 대하여, 용선주는 다음 사항을 주장할 수 있다.

- 선박의 문제는 선박 관리의 소홀함이 원인임

- 선박의 문제는 이전 용선계약에서 공급한 연료유의 문제임

- 선박의 문제는 연료유 공급시 선원의 절차 미준수가 원인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용선주 또한 검정인 등을 선임하여 선박관리 혹은 연료유 공급 당시의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료유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미달하여 연료의 교체등을 요구하는 경우, 용선자는 첨가제 등의 사용 등으로 연료유를 사용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는 용선자 역시 성분 분석등에 참여하여 어떠한 성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V. 분쟁 대책방안

1. 용선계약 체결시

용선계약 체결시, 연료유에 대한 명확한 책임분배를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선주는 연료유의 품질 기준을 정확히 용선계약에 기재하여야 추후 분석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 또한, 연료유 관련 조항으로 BIMCO에서 나온 BIMCO’s Bunker Operations and Sampling Clause와 BIMCO’s Bunker Quality Control Clause for Time Chartering 조항을 용선계약에 삽입하여 선박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사전 절차를 미리 합의하여 분쟁시 상호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2. 연료유 공급계약 체결시

연료유 분쟁의 최종 책임은 연료유 공급자에게 있음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대개 연료유 공급계약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료유 공급계약 체결시 다음 사항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공급계약시 공급될 연료유의 품질이 해당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서 권고하는 품질이거나 최소 용선계약에 명시된 ISO 8217의 기준이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유의 샘플의 채취방식이나 샘플 할당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료유 공급 전, 공급자가 연료유의 각 성분을 분석한 분석표에 서명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는지, 연료유 공급 이후 BDN 및 Bunker Receipt에 공급 연료유의 성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료유 공급자는 각 업체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나, 최근 BIMCO에서 나온 BIMCO’s Standard Bunker Contract를 사용하는 것도 연료유 수급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연료유 공급시

연료유 공급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샘플의 채취이다. 샘플의 채취 및 보관은 MARPOL Annex VI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며, 방법에 대하여는 “Resolution MEPC. 182(59) ”2009 Guidelines for the sampling of fuel oil for determination of compliance with the revised MARPOL Annex VI“에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선박에서는 위 규정에 맞게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위반이 있는 경우, 향후 분쟁시 샘플의 유효성에 대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MARPOL 샘플은 강제적으로 채취하게 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되도록 다양한 지점에서 가능한 많은 샘플을 채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샘플은 반드시 공급자 대표와 같이 참관하여 채취하고 채취한 샘플에 샘플 채취 위치 및 명칭을 기재,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채취된 샘플은 모두 Bunker Delivery Note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연료유 공급 후에 Bunker Delivery Note(BDN)을 받게 되며, BDN의 내용이 MARPOL Annex VI Regulation 18.5에서 규정하는 최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 BDN이 MARPOL 규정에 따라 제출되지 아니하면, Letter of Protest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규 공급된 연료유는 되도록 빈 탱크에 공급하고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연료유와 섞어서 보관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이때는 되도록 50:50의 비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분 미달의 연료유가 공급되는 경우, 기존의 연료유까지 오염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어

연료유 분쟁은 입증책임에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분쟁금액이나 증거수집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분쟁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명확한 규정과 책임소재를 상호간에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에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용선자 입장에서는 연료유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연료유의 품질에 대하여는 연료유 공급업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료유 공급계약시 되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선계약상 요구되는 연료유 관련 조항이 공급계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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