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인천항보안공사지부 오정진 지부장,인 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항보안공사 정광기 사장직무대행)
왼쪽부터 공공운수노조인천항보안공사지부 오정진 지부장,인 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인천항보안공사 정광기 사장직무대행)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와 인천항보안공사(사장 직무대행 정광기)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지부장 오정진) 3자는 8월 6일 공사 접견실에서 ‘인천항 발전과 보안경비 업무 강화를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선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양 기관 및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이하 ‘노조’)의 상호 노력, 둘째 2018년 11월 1일 까지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셋째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 넷째 협의체 운영에 노조 대표자 참여 보장, 다섯째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노조 측의 집단행동 자제 등 적극적 협조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 온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에 노조 측 대표자를 참여를 보장하여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조 측에서도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집단행동 등을 자제하여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 점은 양 기관과 노조가 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18.7.1)으로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였으나, 노측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로, 사측은 추가증원에 따른 인력채용, 휴게 공간 확보 등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1월 1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번 합의서는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노동자의 임금보전 및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작성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세 당사자가 만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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