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당국의 검역에 대한 선주와 용선자의 대응방안

국제보건규칙의 2005년 개정 이래로 항만당국의 검역조사 내지 검역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분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박들은 검역에 관한 사전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으나, 국제보건규칙에 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하여 미흡하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예기치 못한 항만당국의 검역조사 내지 검역조치에 직면하게 되는데, 항만당국의 검역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체선이 길어지므로 상당한 비용 및 시간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그 책임에 관한 선주와 용선자 간 분규로 이어진다.
이에 본 호에서는, 국제보건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제보건규칙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와 빈번하게 문제되는 상황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선주 및 용선자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국제보건규칙의 개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은 공중위생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서, 국제적인 질병 확산의 예방·방어·관리·대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 이하 ‘IHR 2005’)은 2005년 5월 23일 제5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국가 간의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 및 유지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여 채택되었으며, 동 규칙은 2007년 6월 15일 발효되었다.

국제보건규칙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면, 1830년부터 1947년까지 유럽에 유행한 콜레라 전염병이 계기가 되어 유럽의 주요 국가 대표들이 국제위생협정(International Sanitary Convention)을 체결한 것이 시초였으며, 이후 이것이 발전되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창립 후 1951년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이 탄생하였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뒤 1969년에 동 규칙은 폐지되고 새로이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이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이다.


IHR 2005는 헌장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 별로 비준이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게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채택 사실을 서면으로 각 회원국에 통보하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유보나 거부 의사를 밝힌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 즉,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각 회원국에게 통보한 시점(2005년 6월 15일)에서 24개월이 경과한 2007년 6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그 전까지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IHR 2005를 국내법에 반영한 바 있다.
 

IHR 2005 상 필수 보건문서
1.선박 관련 필수 보건문서의 종류

선박과 관련하여 IHR 20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보건문서는 예방접종증명서(Certificate of Vaccinati
on of Prophylazxis), 선박보건상태신고서(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그리고 선박위생증명서(Ship Sanitation Certificates, ‘SSC’)가 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든 선원 및 여객이 체약국 입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한 때에 미제출하는 경우, 이는 검역조치 및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예. 아프리카 특정 국가)을 기항한 경우, 항만당국에 따라 이에 대한 서류를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점 등을 통하여 기항 예정 항구의 사정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선박보건상태신고서는, 체약국 입항시 선장이 항만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신고서 상 신고사항은 실재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허위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체약국 관련 보건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선박위생증명서는, 체약국 입항시 선장이 항만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IHR 2005 개정 시 선박위생증명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었다. IHR 2005는 기존의 구서증명서(Deratting Certificate) 및 구서면제증명서(Deratting Exemption Certificate)를 선박위생관리증명서(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SSCC’) 및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Ship Sanitation Exemption Ceritifcate, ‘SSEC’)로 대체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선박 검사의 범위를 확대되었고, 선박 검사의 기술 및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한, 동 개정을 통해 선박 검사시 지적된 사항 및 항만당국의 의견 등 관련 정보는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게 되었다.
 

2.선박위생증명서
1)종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HR 2005의 주요 개정사항이었던 선박위생증명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있다.
① 선박위생관리증명서(SSCC): 항만당국(우리의 경우,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선박위생관리증명서를 발급한다.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SSEC): 항만당국은 위 검사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를 발급한다.
 

2)효력요건
이들 증명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체약국의 항만당국은 선박이 유효한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선박이라면 언제든지 검역조사 내지 검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유효한’ 선박위생증명서가 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유효기간: 당해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 모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조건으로 발행된다. 다만,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는 선박이 선적지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6개월에 추가하여 1개월을 한도로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② IHR Authorized port: 당해 증명서가 IHR 2005상 증명서 발급이 허가된 항구(이하 ‘IHR Autho
rized port’)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위 증명서들은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항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 목록은 WHO 웹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시된다(다음 링크 참조: http://www.who.int/ihr/ports_airp
orts/portslanding/en/).
 

3.추가 증명서
IHR 2005는 동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국가에서 WHO의 권고안과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자국의 법률로 추가적인 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항만국가에서 불필요한 검역조치를 피하기 위하여는 당해국가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명서 등에 관하여 미리 숙지하고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 항구를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브라질위생관리국(Agencia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ANVISA’)에서 발행하는 검역확인증명서(Certificado de Livre Pratica, ‘CLP’)을 소지하여야 한다.
 

IHR 2005 상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
항만당국은 IHR 2005상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선박이 유효한 선박위생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역은 항구에 따라 정박지(anchorage)에서 실시하기도 하며, 부두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부두에서 실시하는 경우, 선박은 대기부두(layby berth)에서 관련 조사 및 조치를 받고, 이후 선적 및 양하가 예정된 부두(operative berth)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역조사는 ‘선박의 보건 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여객ㆍ선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상태‘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항만당국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질문하는 조사(서류검토 단계 조사)를 하거나 실제 선박의 특정 구역을 물리적으로 검사하는 조사를 한다.

한편, 검역조치는 위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하여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조치,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조치’ 등이 명령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선의 선원 및 여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격리 및 검사등이 조치가 실시된다.
 

주요 문제에 대한 선주 및 용선자의 대응방안
1.책임소재

항만당국의 검역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체선이 길어지므로 상당한 비용 및 시간 손실이 발생하는 데, 서류 미비가 원인인 경우라면 통상의 용선계약상 선주 책임이 된다. 선주는 선박인도의무가 있는데, 인도대상 선박은 ‘정기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NYPE 1946 전문 제21행 내지 제24행). 영국법원은 위 ‘정기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조건에는 용선자가 요청하는 항구에 지연이나 방해 없이 입ㆍ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는 선주가 선박 인도시 모든 필수 서류 및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다(The Derby [1985] 2 Lloyd’s Rep. 325.) 따라서 이러한 서류 미비로 인하여 검역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용선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선주의 책임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Off-hire 분규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항만당국 검역이 오직 서류 미비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선자의 과실사항이 있는 경우(예. 선적 내지 양하 시 용선자 과실로 감염매개체가 유입되었고, 항만당국이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선주의 대응
1)많은 문제 상황들이 ‘유효한’ 증명서에 관한 부족한 이해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즉, 선박들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당해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도과하거나, IHR Authorized port가 아닌 항구에서 발급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다.
증명서 발행권한이 있는 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현지 대리점에 대한 대략적인 문의 후 발급 받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대리점이 아닌, WHO에 직접 질의하거나 WHO 홈페이지를 직접 미리 확인하는 준비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IHR 2005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IHR Authorized
port가 없는 국가도 있으므로, 단순히 당해 국가가 체약국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 아니고, 위 목록상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IHR 2005의 체약국이기는 하나, 캄보디아의 어떠한 항구도 IHR Authorized port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또한 본선의 검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본선 출항일정에 차질을 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선주는 항만당국과 미리 보증(예. 보증장, 현금공탁 등)의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여, 벌금 부과 예정시 보증을 제공하고 선박이 즉시 출항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용선자의 대응
1)본선의 검역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용선자 대리점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용선자는, 미리 당해 대리점이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직접 선주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부과되었다면, 그러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또한 계약서 작성 시 용선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잘못 삽입되어 용선자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책임사항이 아니었던 비용 및 시간손실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에 비하여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Off-hire 등 계약분규 시 선주 책임사항임을 들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P&I 클럽의 담보
전염병의 발생에 의하여 가입선박, 적하 또는 선원 등의 소독 및 검역을 위하여 지출한 특별비용은 P&I 클럽의 담보사항이다(단, 이 경우에도 선원의 급여, 항비, 연료비 등 통상적인 비용은 제외되므로, 가입클럽에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에 검역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P&I 클럽에 통지하고 P&I 클럽과 협의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검역 관련 항만당국의 벌금에 관하여도, 각 클럽의 보험계약규정에 따라 담보될 수 있으므로, 동 사항 및 벌금에 관한 보증장의 발행이 관한 사항을 가입 클럽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검역으로 인한 체선과 관련된 용선료 및 시간 손실 그 자체에 관하여는 클럽 담보 사항이 아니나. 클럽에 FD&D 보험을 가입한 경우 관련 용선분규에 관한 분쟁처리비용은 클럽의 담보사항이며 클럽의 FD&D 클레임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건서류와 관련한 항만당국의 검역은 미리 필요 준비사항들을 숙지하고 관련 서류들을 구비함으로서 충분히 사전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다. 많은 문제 상황들이 ‘유효한’ 증명서에 관한 부족한 이해로부터 비롯되고 있고, 특정 항만당국의 추가 증명서 요구 시 이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본선은 구체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최소한 서류 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검역이 실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검역조사 내지 검역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본선의 신속한 협조, 보증의 제공 등을 통하여 선박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선 및 선사 담당자의 대응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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