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12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설명회’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3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의 기조발제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대한 권고 배경 및 내용, 피권고기관의 회신절차 등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2018년 제29차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금년 11월 27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설명회 주관을 담당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기관의 동참을 제안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금년 6월, 인권경영 매뉴얼을 시범 적용하여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하여 ‘사람이 먼저인 부산항’을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하였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