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박 60척, 선원 1,500여명 의료 서비스 확대

 
 

정부 시범사업 4년째, 부산대병원에 해양의료연구센터

선박에 위성통신·원격의료장비 탑재, 선원-의사간 원격의료


올해 시범사업 4년째를 맞이한 해양원격의료가 선원들의 장기승선 부담감을 줄이고 근무만족도를 높이며 순항하고 있다.

해양원격의료는 장기간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제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원양선박에서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ICT 기술로 언제든지 육지에 있는 의사의 응급 처치지도 및 건강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원양선박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선박의 특성상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선원의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선원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부산대학교병원(해양의료연구센터)과 협력하여 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박에 위성통신과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해 선원-의사간 원격의료를 통한 화상상담 및 응급처치 뿐 아니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5년 6척의 선박과 200여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2018년 8월 현재 52척, 1,500여명 선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입항 스케줄에 따라 현재 의료장비 설치작업이 진행 중인 선박이 있어 올해 말까지 총 60척의 선박이 원격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가운데 건강상담은 2016년 352건에서 2018년 7월 5,587건으로 늘었고, 응급의료지원은 2016년 4건에서 2018년 7월까지 32건으로 늘었다. 원격의료요청은 2016년 47건에서 2018년 7월까지 452건으로 확대됐다.

선원 및 선사 만족도 높아 “더 확대되길”

해양원격의료에 대한 선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시범선박 수요는 점점 늘고 있으며 대상 선박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해양원격의료의 대상선박은 원양을 항해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선박이면 지원 가능하며, 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입항 일정, 통신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다. 국적선 및 국적취득부 나용선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선원이 많은 선박을 우선 선정한다. 선내 탑재되는 의료장비는 원격의료시스템 장비와 확대경, 심전도기, 혈당계, 원격청진기, 요분석기, 혈압계 등의 의료장비가 구축된다. 시범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원격 의료장비가 새롭게 개발되어 점차 크기는 줄고 비용도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 선박의 통신 장비 설치비용은 척당 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형선박을 제외하고는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여기에 더해 선사들은 초기 설치비 뿐 아니라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선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2016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K해운은 “시범사업 참여 후 선원들이 언제든 필요할 때 응급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LNG운반선 ‘현대그린피아’호는 “선박에 보급된 의료장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승무원의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중환자 관리나 응급상황에서 전문가와의 즉각적인 원격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다.

해수부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관계자는 “2015년 시작한 시범사업이 올해 4년차이다. 망망대해에서 선원들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게 되니 시범선박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해양원격의료사업은 시범사업의 형태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근거법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2013년과 2016년 국회에 발의됐으나 의료 영리화, 오진 가능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9월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한적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 중이다.

 

 
 

선원 주요 응급처치 및 의료서비스 사례

선원 A씨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오른쪽 검지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다. 동료 선원들은 서둘러 배 안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로 A씨의 환부를 촬영해 전송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상처를 소독하고 부목을 대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시로 의사와 원격 소통하며 적절한 관리를 받은 덕분에 무사히 상륙해 후속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선원 B씨는 작업 중 왼쪽 인중부분과 아랫입술 열상, 앞니 2개가 탈락되는 사고를 당했다. 원격 화상 연결을 통해 의사는 환부상태를 파악한 후 항생제 투약을 지시하고, 빠진 앞니는 이물질 제거 후 다시 공간에 넣은 후 입에 거즈를 물도록 하였다. 또한 근처 항구 입항 시까지 탈락된 치아 관리, 열상과 관련된 드레싱 및 항생제 투약 필요성과 투약 방법을 교육했다. 일주일 후 상태 확인 시 치아는 잘 붙어 있으며, 상처 또한 잘 아물고 있다고 하며, 2주 후에 현지 치과에서 진료를 보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했다.

올해 7월에는 국내 모 벌크선사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욕조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돼 원격의료를 받았다. 부산대병원 원격의료센터는 선박의 초기 연락을 받아 선박에서 선원의 응급 처치지도를 시행했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선원은 무사히 육상 내 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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