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98호, 국내 항만근로자 재해율 전체산업평균의 2배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거버넌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간한 동향분석 98호 내용에 따르면, 국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산업 평균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현행 항만안전관리를 항만인력의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조금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KMI의 동향분석은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일반적으로 잘 인식되어 있지 않아 항만내 부두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은 철도, 도로, 항공분야 종사자의 재해율보다 훨씬 높다.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가 높고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는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항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부두는 1주일 이상 작업이 정지되며, 이 와중에 물류비용이 추가되고 물류체계가 흔들린다. 항만은 한 국가의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관문으로서, 항만이 없으면 국내 수출입화물은 처리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이와관련 항만근로자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산업안전관리 및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예방교육 및 조치, 관리매뉴얼은 비교적 표준적이다. 그에 비해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친다. 또한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장비와 연계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세밀한 분야까지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 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변상황을 설명했다. 

현행 공사, 운영사, 노조, 협력업체 등 개별적 교육훈련 
협력업체 등 영세해 자체적 안전관리 소홀도 문제 


현재 항만업계의 안전관리는 항만공사, 운영사, 항운노조, 협력업체, 고용노동부, 물류협회 등이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해 수행되면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동보고서는 지적했다. 협력업체 등은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상용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역작업전 안전주의의무 고지도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동 보고서는 국내 항만시설은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의해 크게 확충된데 반해 항만서비스분야는 아직도 세계일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가 항만서비스를 높이는 지렛대가 된다”면서 “항만경쟁력의 마지막 꼭지점은 항만서비스다. 법과 제도, 관계기관의 효율적 협업체계(거버넌스), 문화와 항만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의 향상과 환경개선이 장기간에 걸쳐 성숙되어야 높은 수준의 일류 항만서비스가 완성된다”고 언급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해수부 전담부서 및 전담기능 신설 시급한 실정”,
항만운송사업법개정으로 교육훈련 추가됐지만 항만연수원 위탁교육 


지난해(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되었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항공 및 철도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련 담당과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관리가 시설관리에 그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격인 후생노동성 산하에 산업분야별 재해방지협회를 두고 이 협회에서 체계적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항만분야도 별도의 협회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한계를 메워주면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해 국가가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규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일본의 항만안전관리 체계를 참고해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체계적 안전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단기적으로는 “작업장 출입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를 강화하거나 안전관리비용지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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