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운천 의원 지적

세월호 참사 이후 멈추었던 인천-제주 항로 재개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질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은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공모에서 D사가 신규사업자로 선정 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월 2일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D社가 이미 선박을 구입했다. 내년 6월에 허가가 나는데, 그렇다면 용선료를 포함해 부담해야 할 돈이 100억에 이른다”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선박을 미리 구입햇는데, 공모에 입찰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입찰 공고 3개월 전 계약금 69만 달러, 연간 임대료 60억 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으며, 첫 운항시기가 2019년 하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운항도 하기 전에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모과정에서 기준이 바뀐 사실도 제시됐다.

정 의원은 “당초 공모에서는 신조선의 경우만 25점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조와 1년 미만으로 고시가 변경됐다. 또한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부로 분리해서 감점을 피했고, 부두 길이보다 선박의 길이가 더 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전임 해수부 출신 공무원이 사장에 있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대표이사가 국토부 차관출신이자 해운조합 이사장 출신인 주성호, 기획실장에 인천지방항만청 물류과장 출신인 박노종이 재직했다”며 해수부가 이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이 같은 질의와 관련, 규칙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선정 이후 잡음이 있어 인천해양항만청 청장과 관련 담당자를 전부 해수부로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선박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선정기준에서 조기 투입과 관련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조선과 1년 미만 선박이 동일한 점수를 받는 것과 관련, 선박 조기투입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신조선이 가장 좋지만 신조는 미리 준비돼 있는 배가 아니기에, 허가를 받고, 새로 선박을 신조하면 투입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며. “그러한 판단에서 1년 미만 선박을 신조선과 같은 기준으로 둔 것이다. 허가 즉시 배를 바로 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선박과 부두 길이와 관련해서고, 이미 타 항로 선박의 경우도 부두보다 길이가 긴 배가 제주항에 정복하고 있고, 이 문제는 항로개설의 필요성 때문에 제주도청이 동의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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