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와 각종 공단, 유관기관이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이 잇따라 재취업의 장이 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11일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재취업 한 사람은 8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남모씨는 인천항만공사 사장,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우모씨는 부산항만공사 사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지낸 선모씨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재취업한 일부 해수부 관료들의 퇴직 전 보직과 재취업한 직장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수부 관료에 대한 특혜가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 있다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일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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