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107개 연안운송항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연안여객선 준 공영제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연안항로는 대중교통수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3월 연안여객선 준 공영제 확대를 위해 해운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법적근거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영통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국가가 대중교통으로서의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정부와 지자체가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수익이 적지만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연안의 대중교통 요금체제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일정부문 담당해야 하는 것은 도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더불어 이용이 증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질 확대 등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주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질의에, 김영춘 장관은 적자항로를 보전항로로 지정해 2년 연속 적자를 보면 보전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장기적으로 연안여객 전체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공영제화 하는 것을 먼 목표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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