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차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 11월 14일 부산에서 개최
비상대응 위한 교육과 사례 분서 통한 지침 마련 돼야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 중 대부분이 정확한 비상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교육훈련 미비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교육훈련 시행과 비상 대응 지침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14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 33차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기사 협회 등 18개 해양수산 단체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민간 주도 해양안전 행사로 1986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사후 수습 등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명언처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7월 19일에 창립된 한국선장포럼이 해양사고 방지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채종주 교수가 ‘해양사고 시 선장의 비상대응 능력제고’를,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장길 겸임교수가 ‘해양사고 예방·재발방지 맞춤형 교육체계’를 발표했으며, 제 3 주제에는 ‘한국형 e-Nav 구축 및 추진전략’에 대해 해양수산부 홍순배 서기관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단순‧명료한 비상대응매뉴얼 개발해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채종주 교수는 ‘해양사고 시 선장의 비상대응 능력제고’ 발표를 통해서 선장의 비상대응 능력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선장 비상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99건의 인명사고 재결서 분석 결과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 원인을 지목했다. 채 교수는 “재결서를 분석한 결과 충돌사고의 경우 선장의 항법 미 준수 및 당직근무태만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고, 좌초사고도 선장의 당직근무태만, 상황판단 부족, 장비운영의 부적절이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복사고와 기관운송 및 화재 사고도 지휘감독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됐다.

채 교수는 재결서 분석의 시사점으로 “선박에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동방지 규칙의 항법에 관한 주요내용 및 차이점에 대한 교육, 상황판단 및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사례를 통한 위험성 인지 및 평가, 개산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되 단순하고 명료한 비상대응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채 교수는 선장 비상 대응 지침을 제안했다. 채 교수는 “대형 선박 인명사고의 경우 선장의 위기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비상상황에서 선장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 된다”며 “주요 선박사고 사례분석, 선사별 비상대응 절차서 내용분석, 국제협약 요건, 선원대상 설문조사 및 선장 워크숍을 통해 식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박 긴급 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채 교수가 고안한 선장 비상 대응 지침을 살펴보면 크게 주의(YELLOW), 퇴선고려(RED), 즉시퇴선(BLACK)으로 구분돼 있다. 각각에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판단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의(YELLOW)는 발생한 문제점 또는 긴급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큰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야기할 정도로 진전되지는 않거나 발생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선고려(RED)의 경우 발생한 긴급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선장 비상 대응 지침용 컬러보드 표>

채 교수는 결론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주요 해양사고 사례 및 비상대응 절차서 분석을 통해 비상대응 필수 지식확인 및 교육,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비상대응 교육/훈련 내용 식별 및 교육훈련 개선, 관리급 선원 설문조사를 통해 비상대응 관련 교육/훈련 필요사항 방법. 주요 해앙사고 사례, IMO 문서, 비상대응 필수 지식을 바탕으로 선장 비상 대응 지침 등이 주요 제안 내용이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장길 겸임교수는 ‘해양사고 예방·재발방지 맞춤형 교육체계’ 발표를 통해서 선원 교육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연안 해양사고 발생현황의 대부분은 안전업무절차 소홀에 따라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원 교육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징계 집행유예 사고와 어선 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원인 중 인적오류가 85%, 경계소홀이 52%로 나타났다. 사고종류별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충돌의 경우 경계 소홀이 82%, 화재 폭발 사고의 88%가 설비결함 및 취급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선원교육체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일까? 우선 징계집행유예자 직무교육과정의 경우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업무정지 1~3개월 이내의 징계 시 직무교육으로 그 징계를 유예하는 징계집행 유예교육의 경우 기본교육 1일에 심화교육 1~3일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 교수는 이 교육이 상선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선 분야의 전공강사는 부족하며, 안전운항 실무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과목을 어선과 상선으로 구별하고, 교육방식과 시기도 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어선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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