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가 캘리포니아 대기질 규제 위반으로 7억원의 벌금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에 따르면, MSC는 외항선박 선석규제(Ocean-Going Vessel At-Berth regulation) 위반으로 63만 625달러(약 7억 1,000만원)의 패널티가 부과됐다.

CARB의 최근 정기점검 과정에서 MSC는 지난 2014년 오클랜드항과 LA/LB항에 기항한 선박들이 2,500건 이상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들은 보조 엔진 발전을 최소 50% 감소시키지 못했으며 보조 엔진 운영 제한시간을 초과했다. MSC는 CARB의 조사에 협력했으며, 2014년 위반 이후 캘리포니아 기항 선대들을 100% 육상 전력장치 선박 등으로 전환한 바 있다.

CARB 측은 “외항선박들은 상당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킨다. 항만 내 선박의 보조 엔진 발전으로 유독한 분진 오염이 항만인접 커뮤니티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전체 내륙 지역에 영향을 준다. 대기질 규제는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의 청정 대기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항 선석규제는 지난 2007년 컨테이너선, 여객선, 냉동화물선의 디젤 보조엔진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선박 운항자들은, 항만에 머무는 동안 보조엔진을 꺼야할 뿐 아니라, 육상 전력에 연결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절감 대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항은 이를 통해 항만 내 대기 중인 선박의 보조엔진에서 발생하는 NOx와 PM 배출을 2020년까지 80% 절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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