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계약서 개정, 적합유 공급*품질보증 요구

2020년 개시되는 SOX 규제 대응과 관련, 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와 Intertanko(국제탱커선주협회) 등 국제 해운 2개단체가 각각 정기용선(TC)계약서 모델의 벙커(선박연료) 조항개정안을 마련했다.
 

정기용선으로 연료의 수배를 담당하는 용선자에게 품질이 보증된 규제적합유의 공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이후 규제적합유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 명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Intertanko는 이번 용선계약모델 개정의 배경에 대해 ‘SOX 규제는 규제적합유 공급과 혼합의 안정성, 연료제조시 블렌드에 따른 품질상 문제 등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연료유를 수배하기 때문에 용선계약서에 용선자의 SOX 규제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불가결해진다’고 개정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Intertanko는 ‘연료유의 품질은 룰(rule)과 커머셜 양면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룰 측면에서는 벌칙과 과징금의 가능성이 있으며, 커머셜 측면에서는 용선자 공급의 연료가 오프스펙(규격외)이 될 리스크가 있다’면서 최근 미국 걸프에서 발생한 조악유의 문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했다.
 

한편 BIMCO는 규제 개시전에 실행되는 연료전환에 대해 ‘잔류 고유황의 처리를 포함해 선주와 용선자의 공정한 책임분담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탱코의 새 벙커 조항에는 용선자 공급의 연료유에 대해 규제준수와 품질, 일정한 혼합안정성 보증을 요구하는 한편 ‘용선자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인한 손실과 배상책임, 훼손, 벌금, 지연, 항로이탈, 비용을 선주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규정된다.
 

2019년말에 반환예정인 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사는 반환시 유황분 0.5%를 초과하는 연료유가 선박에 일정량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요구된다. 게다가 2020년 1월 이전에 반환예정인 경우 규제적합유를 조달 가능한 벙커링 거점까지 항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유황분 0.5% 이하의 연료가 선박에 잔류돼 있을 것도 요구받고 있다.
 

2020년 1월이후 반선예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10월1일까지 선주와 용선자가 연료탱크의 클리닝 슬러지 제거절차를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탱코와 빔토는 현재 선상 스크러버 탑재선의 용선계약서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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