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조선하며 부적절한 예인·좌측통항 및 경계태만으로 충돌1)

이 충돌사건은 포항구항에 입항 중이던 A호·B호 예인선열이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지시로 무자격자가 조선하며 부적절한 예인·좌측통항 및 경계태만으로 C호·D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출항 중이던 C호·D호 예인선열이 경계소홀로 A호·B호 예인선열의 진로방향으로 변침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했다.
 

사고내용
○사고일시 :  2017. 8. 31. 04:36경
○사고장소 : 포항시 소재 포항구항 서방사제등대로부터 359도 방향, 약 0.07마일 해상
 

○ 사고개요
예인선 A호는 부선 B호를 예인하여 포항구항과 사동항 사이를 운항하고, 포항구항과 사동항을 입·출항할 때 [그림 2]와 같이 선수와 선미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좌현 접현한 채 운항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부선 B호의 선미에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화물의 원활한 적·양하작업을 위해 부선 B호를 부두에 선미 계류하기 때문이다.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거꾸로 예인할 때에는 [사진 1, 2]와 같이 예인선 A호의 전방 좌현 쪽을 볼 수 없고, 야간에 부선 B호의 항해등이 예인선열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표시된 채 항해하게 된다. A호·B호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입·출항 조선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조선하도록 하였고, 1등항해사가 퇴직하자 무면허 상태인 갑판장으로 하여금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인선 A호 기관장은 2017. 8. 31. 04:25경 부선 B호를 [그림 2]와 같이 예인한 채 A호·B호 예인선열을 조선하여 포항구항으로 향하였다. A호·B호 예인선열은 같은 날 04:33경 침로 266도, 속력 6.1노트로 포항구항 동방파제 끝단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04:35경 침로 319∼320도로 정침한 채 속력 5.6∼5.8노트로 유지하였으며, 충돌 직전 포항구항 동방파제와 서방사제 사이의 가장 좁은 수역(약 0.1마일, 약 185m)을 서방사제에 접근하여 통과한 후 연안화물부두를 향하여 항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예인선 A호 기관장은 전방에서 C호·D호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A호·B호 예인선열의 맹목구간으로 인해 볼 수 없는 상태로 A호·B호 예인선열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조선하였고, 예인선 A호 선장 및 갑판장도 부선 B호에서 차량적재구역의 상태를 점검하느라 C호·D호 예인선열을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B호 우현 선미부와 D호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8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

한편 어선 C호는 같은 날 04:30경 어선 D호를 예인줄 약 15m로 잡고 선미 예인한 채 정치망 설치작업을 위해 어장관리선부두를 출항하였다. 어선 C호 선장은 같은 날 04:33경 포항구항 송도부두를 돌아 침로 약 110도 및 속력 약 6.0노트로 항해하던 중 정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에서 입항 중이던 A호·B호 예인선열을 초인하였으나, 어선 C호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A호·B호 예인선열의 침로 및 속력을 확인하지 못한 채 A호·B호 예인선열을 출항하는 선박으로 오인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어선 C호 선장은 이후 A호·B호 예인선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A호·B호 예인선열의 탐조등 및 작업등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A호·B호 예인선열과 포항구항 서방사제등대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지 못한 채 항행하다 같은 날 04:35경 A호·B호 예인선열과 포항구항 서방사제등대 사이의 거리가 좁아 C호·D호 예인선열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A호·B호 예인선열 우현(진행방향)과 포항구항 동방파제 사이로 통과하고자 침로를 약 124도로 변경하고 속력은 6노트를 유지하였다.
어선 C호 선장은 예상보다 A호·B호 예인선열이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여 C호·D호 예인선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타를 좌현으로 사용하여 침로를 약 102도로 변경하여 A호·B호 예인선열의 앞쪽을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B호와 D호가 충돌하였다. 
 

원인의 고찰
○ 항법의 적용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무역항인 포항항 중 포항구항의 방파제로부터 약 130m 떨어진 수상구역 안에서 포항구항에 입항 중이던 A호·B호 예인선열과 출항 중이던 C호·D호 예인선열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에 양 선박의 항법 상 지위 및 적용 항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
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포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해사안전법」상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선박입출항법」상 A호·B호 예인선열과 C호·D호 예인선열은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므로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2) 적용 항법
가) 우선피항선 항법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선박입출항법」제16조). 이 충돌사건은 양 예인선열이 모두「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으로서 법적 지위가 동일하므로 서로「선박입출항법」상 다른 규정을 준수하며 항행하여야 한다.
 

나)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이 충돌사건은 포항구항의 방파제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방파제를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방파제를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선박입출항법」제14조). 따라서 양 예인선열은 포항구항의 방파제 부근에서 서로 교행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방파제 부근에서 서로 교행할 때에는 방파제를 양 예인선열의 오른쪽 뱃전에 두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도록 항행하여야 한다.
 

다) 속력의 제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포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선박항행 최고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포항구항의 동방파제와 서방사제 사이를 연결한 선의 안쪽 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어선 포함)은 이 규정에 따라 최고속력 5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라) 경계 등의 항법
모든 선박은「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에 보충하여「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 예인선열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하여야 하며, 충돌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는 등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Good seamanship)에 따라야 한다.
 

○ A호·B호 예인선열의 행위에 대한 고찰
1) 부두 등 부근에서의 항법 위반

선박이 포항구항의 동방파제와 서방사제 사이의 수역에 진입할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의 안전한 교행을 위해 자선의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하므로 포항구항에 입항 중이던 A호·B호 예인선열은 동방파제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A호·B호 예인선열은 포항구항의 동방파제와 서방사제 사이의 수역을 통과할 때 동방파제 및 서방사제까지의 거리가 각각 0.06마일 및 0.03마일로서 자선의 왼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서방사제에 더 접근하여 항행하여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 특히 입항 중이던 부선 B호는 거꾸로 예인되고 있어 출항 중인 다른 선박이 부선 B호의 항해등 중 선미등만 볼 수 있어 출항 중인 선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속력제한 규정 위반
A호·B호 예인선열은 포항구항의 방파제 안쪽 수역에서 속력 약 5.8노트로 항행함으로써 속력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운항
A호·B호 예인선열은 포항구항 및 사동항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선장 및 항해사 없이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기관장이 직접 조선하였고, 또한 1등항해사가 하선하자 무자격자인 갑판장을 승무시켜 선장과 갑판장이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A호는 「선박직원법」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4) 선장의 직접 지휘 위반
선장은 선박이 항구에 출입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선원법」제9조). 그러나 A호 선장은 A호가 포항구항과 사동항을 입·출항할 때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선박의 조종을 맡긴 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5) A호의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 위반
예인선 A호는 총톤수가 171톤이고, 주기관 출력이 1,470kW로서 부선 B호(총톤수 1,207톤)를 예인할 경우 「선박직원법」상 선장(5급 이상의 항해사), 1등항해사(6급 이상의 항해사) 및 기관장(5급 이상의 기관사)이 승무하여야 하나, 1등항해사 승선없이 운항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6) 부적절한 예인작업
선박은 항행 중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해야 하고, 특히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예인되는 부선에 표시된 등화 및 형상물을 육안으로 보고서 그 진행방향을 오인하지 않도록 부선의 선수방향이 예인선열의 진행방향과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인선이 부선을 거꾸로 예인하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예인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선을 거꾸로 예인한 경우에는 오인으로 인한 다른 선박들과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①예인선열의 전방에 안내선(Escort Boat)을 배치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시켜 선교의 선장과 경계원 간 긴밀히 연락하며, 레이더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조기에 피항동작을 하거나 상대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보내 피해가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②방파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박의 통항이 드문 시간대를 이용하여 입항하도록 하거나, ③다른 선박들이 시각 및 청각 등에 의해 예인선열의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④VTS에 자선의 상태에 대한 특별 관제를 요청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인선 A호는 부선 B호를 예인하여 포항구항에 입항할 때 부선 B호의 선미부가 예인선열의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거꾸로 부적절하게 예인하였다. 그리고 A호·B호 예인선열은 다른 선박이 피해가도록 할 목적으로 예인선 A호의 조타실 상부에 밝은 탐조등과 작업등을, 피예인부선 B호의 선미부에 밝은 작업등을 켰다. 그 결과 A호·B호 예인선열은 포항구항에 입항하고 있었으나, 반대쪽 방향에서 포항구항을 출항하고 있는 다른 선박들은 A호·B호 예인선열의 항해등을 볼 수 없었고, 특히 부선 B호는 거꾸로 예인되고 있어 켜고 있던 항해등을 전혀 볼 수 없었고, 부선 B호의 형태를 보고 포항구항에서 출항 중인 선박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7) 경계소홀
A호·B호 예인선열은 [그림 2]와 같이 접현 예인한 채 포항구항에 입항하면서 예인선 A호를 조선하고 있던 기관장이 [사진 1, 2]와 같이 전방 좌현 쪽을 볼 수 없었다. 그 결과 예인선 A호 기관장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던 C호·D호 예인선열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작동 중인 레이더도 보지 않은 채 혼자서 예인선열을 조선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상대선박과 충돌하게 되었다.
 

○  C호·D호 예인선열의 행위에 대한 고찰
1)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동작

어선 C호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육안에 의해 주변 경계를 하여야 하고, 목선으로서 레이더에 의해 잘 탐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VHF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선박과의 교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선 C호는 실행 가능할 경우 육안으로 다른 선박을 볼 수 있는 주간에 출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 어선 C호가 야간에 출항할 경우 선장은 주변 경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어선 C호 선장은 충돌 6분 전 어선 C호로 어선 D호를 길이 15m의 예인줄로 선미 예인한 채 포항구항 어장관리선부두를 출항하였고, 충돌 3분 전 C호·D호 예인선열이 포항구항 송도부두를 지나 방파제 방향으로 침로 약 110도로 정침하였을 때 정선수 우현 약 17도, 약 0.5마일 거리의 포항구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포항구항으로 입항 중인 A호·B호 예인선열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A호·B호 예인선열의 침로 및 속력과 거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선 C호의 선수가 방파제 입구를 향하도록 조선하였다.

어선 C호 선장은 이후 A호·B호 예인선열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A호·B호 예인선열의 밝은 탐조등 및 작업등 불빛으로 인해 방파제 부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어선 C호 선장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A호·B호 예인선열의 동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어선 C호의 속력을 낮추거나 사전에 진로 전방 우현 쪽의 넓은 수역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현 변침을 하는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어선 C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예정된 대로 포항구항의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해 어선 C호를 조선하였고, 충돌 1분 전 A호·B호 예인선열과 포항구항 서방사제 사이의 거리가 좁아 C호·D호 예인선열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좌현 변침을 하여 A호·B호 예인선열의 선수방향을 통과하여 동방파제 쪽으로 통과하고자 속력을 최대로 높여 어선 C호는 A호·B호 예인선열의 선수를 통과하였으나, 예인 중이던 어선 D호가 미처 통과하지 못하면서 부선 B호와 충돌하게 되었다.
어선 C호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속력제한 규정 위반
C호· D호 예인선열은 포항구항의 방파제 안쪽 수역에서 속력 약 6.0노트로 항행함으로써 속력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 A호·B호 소유자의 불법행위
1) A호의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 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예인할 경우에는 앞서 “A호의 최저승무정원 위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장(5급 이상의 항해사), 1등항해사(6급 이상의 항해사) 및 기관장(5급 이상의 기관사)이 승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예인선 A호가 부선 B호를 예인하여 운항 중 사고 발생 2개월 전 1등항해사가 하선하자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갑판장을 승무시켰고, 그 결과 예인선 A호에는 선장 및 기관장만이 승선한 채 운항함으로써「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선박직원법」제11조,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참조).
 

2) A호·B호의 부적절한 운항 지시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은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선박직원법」제11조). 특히 선장은 선박이 항구에 출입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선원법」제9조).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선장이 A호·B호 예인선열에 대한 접·이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장에게 포항구항 및 사동항 입·출항 및 접·이안 조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직접 조선하도록 부적절하게 지시함으로써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을 위반하였다.
 

시사점
○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조선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고, 선장의 직접 지휘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원법 상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장의 이러한 직접지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은 최저요건으로서 준수되어야 하고, 갑판부 항해당직은 자격을 갖춘 선장 또는 항해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최저요건임을 알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이 자격을 갖춘 선장 및 항해사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하거나 선장 및 항해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지정·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행최고속력 범위 내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예인선은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도록 부선을 거꾸로 예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인선은 다른 선박이 오인할 수 있도록 부선을 거꾸로 예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등화를 예인선열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표시하거나, 또는 안내선(Escort Boat)을 사용하거나 경계원을 추가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안전과 관련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