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항만 전역 ECA 시행에 teu당 한국발 140위안, 한국착 20달러
 

지난해 10월부터 상해와 닝보지역의 항만에서 시행된 중국의 ECA구역 시행이 올해들어 중국항만 전역으로 확대시행됨으로써 중국항만에 기항하는 선사들이 중국입출항시 필요한 저유황유에 대한 할증료를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저유황유 할증료의 적용항만은 홍콩과 남중국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전항만이며, 적용요율은 한국발(수출) 화물의 경우 teu당 140위안(도착지 수취), 한국착(수입)화물은 teu당 20달러(선적지 수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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