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4일부터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여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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