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BIMCO 계약조항 분석과 적용

2018년 10월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73차 회의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황함유량을 기존 3.5%m/m에서 0.5%m/m으로 낮추어야 한다.1)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선박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하던가, 스크러버 등의 저감장치를 선박에 부착하여야 한다.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 용선자가 연료유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주와 용선자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연료유 사용에 대한 분쟁도 있겠으나, 2020년 1월 1일 발효되는 규정의 준수를 위해 기존 사용되고 있는 고유황유의 처분에 대하여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하여 최근 BIMCO에서는 ‘2020 FUEL TRANSITION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와 ‘2020 MARINE FUEL SULPHUR CONTENT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의 두 조항을 동시에 소개하였다. 이 조항은 위와 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으나, 선주와 용선자간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모든 해답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 조항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한 위 조항의 적용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사항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용선계약에 편입하려는 모든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공하고저 한다.
 

BIMCO 2020 Marine Fuel Sulphur Conent Clause의 해석과 적용
위 조항은 기존 BIMCO에서 나온 Fuel Sulphur Content Clause 2005를 대체하는 조항이며, 적용범위 및 용선자의 책임범위를 새로 규정하였다.
 

1. 주요 사항
(a) 단락에서는 ‘황성분 요구사항’이란 정의를 새로 내놓았는데, 이는 MARPOL Annex VI 및 IMO의 규정사항에 추가하여 기타 적용되는 적법기관의 규정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2)
(b) 단락에서는 용선자의 의무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a) 단락에서의 황성분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하는 의무이다. 두 번째는 용선계약에서 규정한 사양과 수준에 맞는 연료유를 제공하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기존 용선계약서에서 언급한 연료유의 사양과 수준을 위 MARPOL Annex VI 규정 이후의 사양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의무는 용선자가 수배한 연료유 공급자, 운반자 및 검정인 또한 황성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용선자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선주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는 이로지연으로 인한 손해, 비용, 벌금, 법적 청구, 소송행위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명기함으로써 선주에게 허용되는 청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c) 단락에서, 선박은 황성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선주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용선자는 (b) 단락에서의 의무이행을 전제로, 선주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2. 고려사항
위 조항은 그동안 BIMCO에서 발행한 연료유 관련 조항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가지 해석에 있어서의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BIMCO 측의 설명으로는 ‘기타 적용되는 법적 기관의 규정사항’은 IMO 규정에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문구의 해석상 BIMCO에서 설명하는 범위보다 다소 광범위한 해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입항시 해당 국가에서 MARPOL Annex IV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정을 부과하기로 하는 경우, 선주와 용선자의 의무는 MARPOL Annex IV가 아닌, 부과된 특정 국가의 높은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며,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료유 공급에 있어 용선자의 계약 위반을 전제한 다양한 보상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마지막 단락에 선박은 그 기간 동안 “on-hire”이라는 단서의 해석에 있다.3) 해당 조항은 용선자의 손실로 인한 다양한 손해 및 해당 기간은 “on-hire”라는 선언적 문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는 “on-hire”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반선 이후 상황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반선 이후 규정 위반으로 인해 다음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용선자 입장에서는 위의 다양한 손실은 선박이 “on-hire”가 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므로, 반선 이후의 손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IMCO 2020 Fuel Transition Clause의 해석과 적용
동 조항은 2020년 MARPOL Annex IV의 발효에 따른 기존 고유황유를 저유황유로 교체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선주와 용선자간의 비용과 책임소재를 규정한 1회성 조항이다.
 

1. 주요 사항
(a) 단락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 단락에서는 우선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선박이 용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가장 인근의 연료공급항까지 항행 할 수 있는 수준의 저유황유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1일까지는 규정에 맞지 않는 연료유는 선박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c) 단락에서는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선박에 비규정 연료유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반선일 혹은 2020년 3월 1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용선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선박의 연료탱커에서 해당 연료유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는 새로 공급하는 규격 연료유에 맞는 연료탱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d) 단락에서는 (c) 단락의 연장으로, 연료탱커에서 배출된 연료유는 필요한 경우 용선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육상으로 양륙 및 제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 단락에서, 공급된 연료유는 선박의 자연분배 방식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려사항
위 조항에서는 일견 선주와 용선자간 비용과 책임소재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몇가지 상황에 있어 여전히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까지 규격 외 연료유는 본선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3월 1일 이후 본선에 존재하는 규격 외 연료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해당 연료유의 목적 및 공급주체 등을 파악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비록, 선주와 용선자간의 협조를 통하여 처리하자는 규정이 있긴 하나, 이는 당사자를 구속하기 보다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에는 다소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료유의 교체, 제거 및 연료탱커의 준비에 대한 비용과 책임관계를 단순화하여 예상되는 상황을 전부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일례로, 연료탱크에 존재하여 퍼내지 못하는 연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잔존 연료유가 퍼내지 못하는 연료인지, 그 처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에 대한 실무적인 해답이 없으며, 어느 지점에서 용선자의 의무가 종료되고 선주의 의무가 개시되는지에 대한 언급 또한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선주와 용선자간 별도의 합의를 요하게 된다.
추출한 연료유를 항구에서 처분하는 위험과 시간, 비용은 용선자가 지게 되나, 실제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선주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지점이다. 대부분 항만당국에서 부과하는 연료유와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용선자가 아닌 본선이 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맞는 명확한 보상규정이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어
BIMCO에서 소개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며, 또한, 기존 용선계약의 변경사항도 있어 해당 조항을 현재 용선계약서에 편입할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선자는 선주가 제공하는 연료유 규격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저유황유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연료유 계획을 살펴서 최적의 저유황유를 보존 및 사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선주는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유에 대하여 규격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BIMCO에서 설명하고 있어,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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