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폐지시 해운업 근간 무너진다"

 
 

2월 18일 해양수산업 관계자 400여명 강당 꽉 메워, 해양계 학생·학부모도

“‘그들만의 리그’ 벗어나야”, “형평성·공익성 차원 대국민 설득작업 시급하다”

해양수산업계가 존폐위기에 내몰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대해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일치단결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해운업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 국민적 여론이라는 형평성과 공익성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승선예비역제도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짚고 대국민설득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월 18일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가 열린 국회 도서관 강당에는 400여명에 달하는 해양수산업계, 학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특히 부산과 목포에서 올라온 제복을 입은 해양계 학교 학생들이 방청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이날 세미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공동주관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대표 2명의 호소문 발표에 이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예비역 육군 대령)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을,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사회를 맡고,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내내 승선근무예비역 유지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방청객에서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등 열띤 호응과 함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안규백·황주홍·박지원 의원 승선예비역 유지 적극지지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고된 업무와 장시간의 해상 체류로 기피되는 해양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역자원 확보방안으로 축소, 폐지하는 병역제도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포함하여 논의하기도 하지만 해양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해양인력의 확보방안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 사계의 전문가들께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미래와 우리 해양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혜안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축해수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비상시에 국가와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해양인적자원으로서 동 제도가 축소, 폐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승선원이 없이는 선박이 이동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승선원을 배출하는데 기여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축소, 폐지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아울러 국가 안보에 치명타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말을 남겼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은 “승선예비역제도는 해기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해양산업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승선예비역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공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대체복무와 비교분석한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 박한일 총장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위기와 더불어 불거진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방침은 우리나라 고급 해기사들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음은 물론 국가의 인적재원 확보와 국민식량확보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목포해양대 박성현 총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 또는 특혜성 논란이나 시비대상이 될 수 없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근간제도”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국해상노련 정태길 위원장도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연간 1,000개에 이르는 우리 선원의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청년층의 선원직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건조한 선박이 200척 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배를 움직일 선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 근무예비역제도는 반드시 유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 현역개념의 승선사관 및 부사관 제도 도입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아닌 (준)현역 개념으로 승선 사관, 부사관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오늘날 해운력은 군사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자원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다투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법으로 선언한 해운력 준해군·제4군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의 안정적 수호를 위해 승선근무예비역을 연간 1,300명 수준으로 확대 유지시키고, 전시특례 및 동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병력 5만, 선박 1,000척의 제4군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만일 불가할 경우에는 해기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역, 준현역 개념의 승선사관 및 부사관 제도’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박사는 “이는 2022년경 병력자원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전환 및 대체복무의 감축 및 폐지에 대비하여 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해군력 증강과 해양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병역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승선사관, 부사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현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속과 인원을 1,300명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을 제안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확대로 해기인력 안정적 확보

최근 해운업의 장기불황 및 대형 해양사고로 해기직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최소한의 우수 해기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전략물자의 수송을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우수 해기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외화유출은 물론 전시 등 유사시 전략물자의 국내 수송이 어려워진다.

이 교수는 “만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전문 해기인력의 확보에 실패할 것이며, 결국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등 연관산업이 위태로워진다. 또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우수해기인력(자율운항선박 MASS)의 확보가 어려워 미래 해운업 침체는 물론 유사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형평성, 공익성, 일자리창출 3가지 측면에서 대국민 설득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및 병역자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특혜라면 적어도 특혜라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상이나, 특혜를 악용 또는 오용하려는 사회지도층이나 그 자녀들에 의한 부정사례가 있어야 할텐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의 지위를 가지나 민간기업(해운선사)에 배치하여 고용과 연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잠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를 갖는다. 폐지 내지 축소시에는 그만큼 외국인 해기사로 대체되므로 청년일자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해운계 관계자로는 국방부 국장급 공무원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이번 토론회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방부의 대체복무 폐지 및 감축계획은 지금 검토단계이기에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님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의 형평성은 국민들의 인식이다. 2007년에 제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의 전제 조건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당하도록 전제조건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기획관은 “현역 병사들은 현재 휴대전화를 시범적용하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도 그러한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역의 복무를 군에서 통제하지 않고 해운업체에서 하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배를 타도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이뤄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모든 대체 복무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

=국방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대체복무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총 8종에 3만여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재 3,000여명으로 전체 대체복무 인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인구절벽에 의해 병역자원은 35만명 내외에서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62→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비병력 50만명을 차질 없이 충원하기 위해서는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감축 등 현역병 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대체복무를 특혜로 인식하고 있으며, 확연히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국민인식을 고려할 때 대체 복무 감축 및 제도 개선이 헌법상 국민개병제 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방부는 모든 대체 복무를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 필요성,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되 꼭 필요한 부분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도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국민인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연내에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대체 인력 절대 없다”

=해기전승과 수급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해기사 수는 1987년 1만 9,15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2017년말 9,500여명으로 거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직급별 구조도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해기단절의 가속화가 진행 중이다. 상위직급 선장과 기관장은 고령자가 많아 정년퇴직으로 나가는 인원이 많다. 현재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없어지면 대체인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해외송출인력도 2,600여명으로 매년 300명씩 줄어 앞으로 5년 가량 지나면 특수선박을 제외하고는 대체인력이 없다. 연안선도 60세 이상 고령자가 60%를 넘기에 전시동원이 불가능하다. 해군인력을 전시에 대체한다는 것은 기술상 문제로 불가능하다. 해기경험을 가진 육상 대체인력도 나이가 들어 지금은 거의 데려올 수 없다.

만일 승선근무예비역을 일시에 없앤다면 2-3년간은 해기사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외국선원으로 대체될 것이다. 해기전승 없는 해운재건은 사상누각이다. 해기사와 선원이 있어야 한다. 대체인력이 절대 없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日 사례처럼 비상상황시 외국상선 입항 거부”

=일본사례를 말씀드리겠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일본 국토교통성은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를 선박통항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안전으로 발표했지만 3월 21일까지 일본 동북부 항만을 기항한 선박은 221척에 불과했다. 로이드 리스트 자료에 의하면, 이는 사고 이전 전체 기항 선박의 5% 수준이다. 이는 미국 해사청을 비롯한 독일, 덴마크, 라이베리아 정부,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 등이 입항 자제 또는 우회항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선원과 자국 선박을 동원해 물류대란을 막을 수 밖에 없었다. 외국 선박들이 일본 동북부 항만을 회피한 이유는 방사능 피복 때문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8년 약 8만 4,000척의 외국적 외항상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했고, 국적 외항선은 약 2만 1,000척이 입항했다. 국적 외항상선은 전체 입항 외항상선의 25%를 차지했다.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 전쟁 또는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75%의 외국적 상선은 우리나라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5%의 국적 상선에도 절반 이상이 외국선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용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방을 외국에 의탁할 수 없듯이 해운을 외국선원에 의탁할 수 없다.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 “승선예비역은 필수적인 병역자원”

=노조의 의견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다. 지난 2007년 당시 국회는 승선예비역의 제4군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병역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신설했다. 12년 전 학생의 신분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참석했다. 당시 병역법 개정안 입법취지에는 승선예비역이 제4군임이 분명하고 꼭 필요한 병역자원으로 명시돼 있다. 2007년도 입법취지에 따른 필수 병역자원이 지금은 필수 병역자원이 아닌지 묻고 싶다. 12년 만에 다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서글프고 안타깝다.

2020년 시행예정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운항만의 안보적 필요성을 인정했다. 미국에는 ‘머천트 마린액트’라는 연방법으로 미국 선원의 양성과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선원양성과 해운기능 유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운산업을 지탱하고 비상 시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인 승선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원하는 것과 같다. 병역자원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병역이수자를 승선시키면 안 되냐고 하지만, 그런 운영으로는 단기간에 승선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다. 선원노동계는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비상시 승선예비역은 필수적인 병역자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병역당국에 호소한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다른 대체복무 비교시 공익성·형평성 큰 차이”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을 이런 토론회까지 오게 만든 선원문제의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타깝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기에 대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로서 부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최종판단을 하겠지만 몇가지 팩트를 갖고 검토해줄 것을 바란다. 논의의 중점은 공익성과 형평성이다. 가능하면 공익성이 더 큰 쪽은 유지하거나 조금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작은 쪽은 많이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현역병과 다른 대체복무제도를 비교할 때 승선근무예비역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국방부의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 두가지를 판단하는 측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역할이다. 산업기능요원, 사회복지사, 법무사관, 의경 등의 역할이 사회질서유지기능과 경제적 요인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은 당연히 평시로 제한이 된다. 유일하게 승선근무예비역만 평시에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전시에는 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역할이 공익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된다. 그런 큰 차이를 고려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근무형태이다.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모두 출퇴근 한다. 현역병과 동일하게 합숙하는 것은 승선근무예비역과 의경인데, 의경은 육상에서 집 가까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휴가를 가고 퇴근 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일하게 현역병과 동일한 합숙근무 여건에서 일한다. 근무형태 측면에서도 다른 대체복무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간이다. 현역병은 내년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 의경과 산업기능요원은 21개월이다. 유일하게 현역의 2배 이상 기간이 승선근무예비역이다. 지금 3년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는 4-5년 걸린다.

최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한 두가지 기준으로 국방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근무기간을 1.5배나 2배 이상으로 하고,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대체복무요원을 줄이고 없애는 기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공익성과 형평성이고 이를 가르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역할과 근무형태, 근무기간이 된다. 이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대체복무와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공익성과 형평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을 늘 대체복무의 틀 속에 넣어서 접근을 하다 보니 매번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는 이를 병역혜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과 유사한 현역병의 일종으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을 별도의 현역병 제도 방식으로 하면 다른 대체복무와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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