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은 4월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전후 해운사ㆍ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19년 이전 체결된 장기운송계약(연속항차 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ontract)을 구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19년 이후 체결한 CVC 계약은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토록 하였다.

금융위원회의 금번조치로 직접적으로 해운사는 6조원의 매출감소를, 포스코 등 화주기업은 최대 ’19년 약 7조원의 부채 증가를 예방하게 되었다.

장기화물 운송계약은 포스코, 현대제철, 발전5사와 선사간에 체결하는 대표적인 해상화물수송계약으로 장기계약의 특성상 화주는 안정적인 전략화물 수입, 해운선사는 안정적인 운임수입 확보 그리고 국내조선소는 신조일감 확보가 가능한 선화주 및 국내조선소 상생의 측면에서 선호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일부 회계법인은 계약의 실질을 외면하고 특정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여 해운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였다.

해양수산부 및 금융위원회는 선주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개월간의 심의 끝에 위와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앞서 선주협회는 新리스기준서 시행 대응을 위해 선사 작업반 운영, 법무법인 광장 및 삼정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 체결,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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