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유 품질분쟁에 대한 선주 및 용선자의 대응방안 

<서론>
연료유 품질에 관한 분쟁들이 오랫동안 선주, 용선자 그리고 연료유공급업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변화하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라 연료유 품질 분쟁은 향후 몇 년 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호에서는, 연료유 품질 분쟁과 관련하여, (1) 용선계약 및 연료유공급계약 체결시점 (2) 연료유 공급시점 (3) 연료유 품질 분쟁 발생시점에 따라, 각 시점 별로 선주 및 용선자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주 및 용선자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용선계약 및 연료유공급계약 체결시점에서의 유의점>
일반적으로 정기용선계약상 용선자는 약정된 품질 기준에 맞는 연료유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동 기준에 미달되는 연료유를 공급한 경우 발생하는 선박의 손실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NYPE, Shelltime 4 또는 Baltime과 같은 표준 정기용선계약서는 용선자의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주가 대선(TC-out)하지 않고 직접 연료유를 수급받는 경우가 아닌 한, 연료유 품질 분쟁은 선주가 용선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고, 용선자는 공급업자에 대하여 구상청구하는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먼저 용선계약 및 연료유공급계약 체결시 선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살펴도록 한다. 용선계약과 연료유공급계약 간의 제 규정이 일치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데, 그 중 주요하게 문제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클레임 제기기한의 제한
1)연료유공급계약상 약관에는 수량 및 품질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통상 수량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품질에 관한 클레임에 관한 기한은 30일 이내이다. 이는 연료유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으로, 연료유를 수급 받은 자는 위 클레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2)수량에 관한 분쟁의 경우 연료유를 공급받는 과정 중 혹은 완료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클레임 제기기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품질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종종 문제가 된다. 먼저 30일이라는 기한은 선주 및 용선자가 공급업자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기에 부족한 기간일 수 있다. 즉, 연료유 샘플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채 수급받은 연료유를 곧바로 사용하여 기관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연료유의 샘플을 다시 채취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보고서를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 경과하게 되므로 자칫 클레임 제기기한을 넘길 수 있다. 또한 특정 연료유공급계약서의 경우 7일 혹은 15일 등 더욱 짧은 클레임 제기 기한을 정하는 데, 이 경우 선주 혹은 용선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청구는 더욱 어렵게 된다.

특히 클레임 제기기한은 용선자 입장에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연료유 품질에 관한 클레임을 받은 후 이를 공급업자에게 구상하여야 하는데, 선주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시점이 이미 공급계약상의 짧은 클레임 제기기한을 도과한 시점인 경우도 있고,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즉시 공급업자에 통지하지 못해 제기기한을 도과하여 공급업자에 대한 구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3)선주 혹은 용선자는 공급업자와 계약 체결시 클레임 제기기한이 적어도 BIMCO 표준계약서상의 30일은 될 수 있도록 계약 협상을 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급업자가 약관을 강제하는 등 실무상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용선자는 이 경우 연료유공급계약과 같은 클레임 제기기한을 용선계약상 삽입하는 등 최대한 용선계약과 연료유공급계약상 내용을 동일하게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연료유 품질 기준
IMO는 위험 화학물질들의 각 항목 및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ISO 8217 기준에 따라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연료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기용선계약상 동 품질 기준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선박의 기관 사양에 맞도록 기관 제조업자가 권고하는 품질 기준을 용선계약에서 특별히 명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동 품질 기준까지 요구된다.
용선계약에서 정하는 연료유 품질 기준과 연료유공급계약상의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 선주와의 관계에서는 부적합 연료유이나 공급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적합 연료유가 되어 용선자로서는 공급업자에게 구상이 어려워지게 된다. 용선계약서상 ISO 8217 기준이 몇 년도 기준인지, 용선계약서에 첨부되어 적용되는 Vessel Description, 제조업자 권고 사양서상 품질기준 등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료유공급계약서에 동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본선 내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연료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용선자는 실제 선박 주기관 및 기기의 상태를 알기 어렵고 선주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주요 자료는 본선 내 존재하며, 선주 동의 없이는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선자 입장에서는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에 연료유 분쟁에 관해서는 본선에 승선하여 본선 선원과의 인터뷰 및 모든 자료 및 설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용선계약에 미리 넣어두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표준계약조항
1)용선계약 관련

아래 표준계약조항을 용선계약서에 반영하여 연료유 분쟁과 관련한 사전 절차를 미리 합의할 수 있다. 
-BIMCO’s Bunker Operations and Sampling Clause
 

2)연료유공급계약 관련
통상 연료유 공급업자들은 각 회사별 약관을 두고 있어 연료유 수급자인 선주 및 용선자로서는 계약조항 협상이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BIMCO에서 표준계약조항을 작성하였는바, 아래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여 연료유 수급자의 이익을 연료유공급계약상 반영시키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다.
-BIMCO’s Standard Bunker Contract
 

<연료유 공급시점에서의 유의점>
연료유 수급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공급측 책임자와 수급측 책임자 간 Bunker Delivery Note를 통한 수급량 확인을 한 후, 최종 안전 점검 및 수급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연료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료유를 수급하는 중에는 즉각적인 연료유 품질 상태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석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료유 공급 시 선박책임자 및 수급담당자의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하다. 
 

1.Bunker Delivery Receipt 및 Bunker Delivery Note
Bunker Delivery Receipt가 연료유에 관한 모든 분석결과를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점성, 밀도, 황함유량, 발화점, 수급시 연료유 온도, 바나듐, 회, 수분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본선은 연료유 수급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선박책임자는 연료유 수급 후 Bunker Delivery Receipt에 서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의 서명에 의한 확인은 수령 확인의 의미일 뿐 수치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Bunker Delivery Note(BDN)은 연료유의 기술정보, 품질 및 공급량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MARPOL 73/78 협약에서 요구되는 연료유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협약 부속서 VI상 황함유량 수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동 서류는 최소한 3년 동안 선박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Bunker Delivery Receipt와 Bunker Delivery Note가 한 가지 서류로 발행된 경우, 동 통합서류는 MARPOL 협약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Bunker Delivry Note가 MARPOL 협약상 요건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본선은 Letter of Protest를 발행하여야 한다.
 

2.샘플의 채취 및 보관
1)샘플의 채취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연료유공급계약에서는 연료유 공급 시의 샘플 채취가 바지선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향후 연료유 품질 적합여부에 대하여 분쟁 시 양 당사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채취한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용선계약에서는 선박 매니폴드(manifold)에서 연료유 공급 전체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샘플 채취방법(drip sampling)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동 방법에 의하여 채취한 샘플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각 샘플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특히 용선계약상 합의된 방식에 의해 채취한 샘플과 연료유공급계약상 합의된 방식에 의해 채취한 샘플에 대한 품질 분석결과가 상이한 경우, 용선자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연료유 품질 적합성에 관하여 선주와의 논의와 용선자와의 논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업자에 대한 구상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따라서 용선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샘플 채취 절차에 관한 용선계약과 연료유공급계약간의 제 규정이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계약 시 협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각 단계마다 별도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샘플 유효성에 관한 다툼을 방어하기 위하여, 실시한 샘플 채취방법에 관하여 본선 선원 및 바지선 선원의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2)또한 샘플의 채취 및 보관은 MARPOL 73/78 협약 부속서 VI의 규정사항이기도 한데, 그 방법에 대하여는 “Resolution MEPC. 182(59) 2009 Guidelines for the sampling of fuel oil for determination of compliance with the revised MARPOL Annex VI“에 규정되어 있다. 본선은 위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야 하며, 모든 샘플은 반드시 공급자 대표와 함께 참관하여 채취하고, 채취한 샘플에 샘플 채취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하고 적절히 봉인 해두어야 한다. 또한 채취된 샘플은 Bunker Delivery Note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연료유 분쟁 발생시점에서의 유의점>
1.선주의 대응

1)품질 미달 연료유 사용으로 인해 본선 주기관 및 기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선주는 동 손해에 관하여 용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품질 미달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본선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면, 선주는 용선자 연료유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연료유를 처리 후 용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선주가 용선자 혹은 연료유공급업자에 대하여 품질 미달 연료유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주는 연료유가 용선계약상 요구되는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고, 이러한 품질 미달 연료유의 공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입증책임은 선주에게 있는 것이다. 
2)이를 위하여는, 먼저 본선에서 구비하고 있는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여 증거 수집을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에 관한 확보가 필요하다: Log books, Engine room alarm logs, Oil record books, Planned maintenance system records, Pre-arrival checklists, Pre-departure checklists, Bunker tank soundings and measurements, Consumption records, Bunker delivery note, Bunker delivery receipts, Third party fuel oil anlysis for previous stems, Engine lubricating oil analysis results, Photographs of physical damage, Survey report 등.

또한 검정인을 통하여, 품질 미달 연료유 공급 정황 및 공급 이후 선박의 상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속히 인근 지역의 인증된 분석기관에 샘플 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이 경우, 어떠한 연구소를 선택하고 어떠한 샘플을 분석할 지에 관하여 가능하다면 3자 모두 합의하는 방향이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샘플 분석과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하여, 본선에서의 샘플 획득 시, 그리고 분석기관에서의 샘플 개봉 및 분석 시, 모든 과정에 검정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진행과정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3)다만, 선주는 품질 미달 연료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도 선주는 손해경감방지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여전히 선박관리책임을 지고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에 선주로서는, 연료유가 품질 미달로 판정된 경우, ① 연료유 그대로 사용하는 방향, ② 본선에서 연료유 혼합(blending) 혹은 첨가제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reprocess) 후 사용하는 방향, ③ 연료유를 본선으로부터 빼내는 방향(debunkering)을 검토할 수 있는 데, 각각의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및 ②의 경우, 연료유 안전사용에 관한 독립된 분석기관 및 연료유 전문가의 지시사항 준수 시 기관사고 발생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의 경우, 연료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주가 동 품질 문제를 인지하였음에도 계속 그 연료유를 사용하여 손해가 증가하였다면, 선주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잃을 여지가 있는 바, 선주는 이를 유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의 경우, 선주가 손해경감대책으로 강구한 연료유 혼합처리 혹은 재처리가 본선에서 실무상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동 진행방향으로의 결정 전 본선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의 경우, debunkering을 위한 이로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고, 연료유를 대체하여야 하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에게 즉시 동 시간 및 비용 손실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용선자로부터 선주가 손해경감의무를 다하고 debunkering을 실시한 것인지 추궁 받을 수 있다.
 

2.용선자의 대응
1)선주의 연료유 품질 부적합 클레임에 대하여, 용선자는 먼저 품질 부적합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다.
○ 샘플 채취절차 관련: 샘플이 용선계약상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되고 보관되었는지 확인하여 샘플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또한 선주가 클레임 제기 시 증빙한 분석기관의 분석값이 용선계약상 동의한 샘플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주장, 용선계약상 동의한 분석방법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제기하여 부적합 여부에 관하여 부인할 수 있다.

○ 샘플 분석값의 오차범위(Reproducibility) 관련: 샘플이 다른 분석기관에서 원래의 분석기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경우 그 결과 간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오차범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오차범위 이내라면 새로운 분석 시 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Fuel Testing Standard ISO 8217에서는 허용되는 오차범위(reproducibility)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용선자로서는 샘플 분석값이 위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2)설령 선주가 연료유 부적합을 증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선자는 아래 사항들을 주장하여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다.

○ 연료유 사용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 기관 손상은 선박에 대한 선주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 기관 손상은 이전 항차에서 급유된 연료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 본선이 적절한 연료유 관리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켰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 선주의 손해경감의무와 관련: 선주의 손실은 연료유 혼합 처리 및 첨가제 재처리 등을 통하여 방지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품질 미달 수치가 위와 같은 예방조치들로 인하여 충분히 보완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연료유 전문가의 보고서에 의하여 입증하여 주장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결어>
연료유 품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성격상 사실(fact)여부에 관한 다툼이 주가 된다. 즉,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각 당사자들은 정확한 증거를 갖추지 않으면 분쟁 대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므로 선사책임자들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선주 및 용선자는 연료유 품질 분쟁에 관한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연료유책임자 및 본선선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연료유 품질 분쟁의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020년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라 향후 몇 년 간 품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품질 분쟁에 대한 대응노력과 위험관리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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