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불법환적 의심선박 6개월 억류, 美 명단에도 1척 포함

 
 

선협 전 회원사에 공문 “연근해 화물수송 세심한 주의” 당부

UN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해상차단 조치가 강화되면서 북한연계 의심 국적선박이 6개월 이상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적선사들의 연근해 화물수송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한국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의 북한 불법 해상거래 관련 의심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4월초 전 회원사들에게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요약본’을 첨부한 공문을 보내고, 북한과 관련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이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자사선박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UN은 2017년 12월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는 등 해상차단 조치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2월 ‘국제운송 주의보’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역과 다른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무역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부산·광양·여수항 등 3개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하는 등 한국 국적선박 및 선사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선박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P파이오니어’호 불법 환적 혐의로 6개월 억류
우리 국적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6개월 동안 부산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어 선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800톤급 유조선 ‘P파이오니어’호는 북한에 약 4,300톤의 경유를 공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부산 감천항에 억류돼 있다. 동 선박은 UN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이전 방식으로 북한 유조선 ‘금운산’호와 ‘유선’호에 석유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 선박은 관계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이를 위해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P호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당국은 선주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석유를 넘겼는지, 아니면 배를 빌려줬을 때 벌어진 일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불법 환적 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선박은 외국 국적 배 3척(‘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코티’호, ‘탤런트 에이스’호)을 포함해 모두 4척으로 늘어났다.

美 북한 불법 환적 의심선박에 국적선 ‘루니스’ 포함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선적의 선박이 포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3월 21일 북한 제재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한국선적 선박 1척을 포함한 총 95척의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명단을 공개했다. 북한 제재 주의보는 미국을 포함해 대북제재에 참가 중인 나라의 기업들이 북한의 수법에 속아 자기도 모르게 제재회피 행위를 돕고, 결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날 OFAC는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수법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들 선박이 북한 유조선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심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 선적의 ‘루니스(LUNIS)’호는 ‘북한 유조선과 선박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Vessels That Are Believed To Have Engaged In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 Tankers) 명단에 포함됐다. 루니스호는 총톤수 5,400톤, 길이 104m, 폭 19m인 석유제품 운반선으로 1999년 건조됐다. 그러나 OFAC는 “이 리스트는 제재 리스트는 아니고,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OFAC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물이라고 단정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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