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14시 한국해기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11개 해양수산업계 및 해양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 반대 결의대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및 폐지 추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를 이유로 전환·대체복무제에 대한 점진적 감축 후 2023년도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연구와 경제산업 부흥을 위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제도(병역법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에, 대체복무제도는 제5장 보충역의 복무에 각각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폐지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들 단체가 단체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해사대학장의 연대사가 이어지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김정식 사관장, 목표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홍승효 학생회장이 호소문을 낭독한다.

또한 이날 11개 단체의 명의로 작성한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 반대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일정 면허조건을 갖추고 해양계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한해 3년 간 지정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것을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60세까지 전쟁, 국가 재난 등 유사시 강제로 국가필수선박에 운항요원으로 차출된다. 부존자원이 없이 수출입의 99.7%를 해상 수송하는 우리나라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은 비상시 군수물자 등 수송을 맡는 제4군 역할을 수행해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해양계 학교 학생은 모두 육근 현역병으로 군복무 하게 될 것이므로 폐지 후 2~3년간은 신규 해기사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뿐 아니라, 다른 대체 복무 요원과는 달리 대체할 신규 해기사가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해기사의 직급별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해기사의 수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는 해상직 해기사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해기직이 수행해야 할 5천여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아가 선박 관리업 등 해운 관련 사업도 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은 연대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되면 해운업 전반이 침체할 뿐만 아니라 해운업을 견인하는 주체인 해기사의 수급이 단절될 것”이라며 “해기사 양성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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