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수입공(空)컨 세척과 소독 의무화, 외래병해충 정보공유 및 교육지원 제언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교역증가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만분야에서도 붉은 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현안보고서를 통해, 외래병해충에 따른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 항만의 검역·방역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검역·방제 강화대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동 보고서는 철저한 검역과 효율적인 항만 물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 의 분석 및 영향도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검역의 사각지대를 이중으로 확인하기 위해 외래병해충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공空컨테이너의 세척과 소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항만당국의 선제적인 환경정비와 외래병해충 정보공유 및 교육제도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 외래병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2018년에도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항만이 아닌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어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KMI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의 확산은 해외에서도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붉은 불개미가 정착해 확산된 결과 매년 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호주도 붉은 불개미의 정착으로 인해 향후 30년간 경제적 손실이 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래병해충 정착, 확산시 경제사회적 손실 커
 첫 관문인 항만에서의 방어 역할 크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까지 162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 확산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외래병해충 유입의 첫 관문인 항만에서의 방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법체계 상 외래병해충 관련업무는 대상 및 발생 장소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으로 각기 다르다. 또한 담당기관 별 외래병해충 관리목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 외래병해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동 보고서는 제언하고 있다.
검역관점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점검 실적과 기준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항만관점에서도 예방 방역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고, 미 세척 공空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과 호주 방제기관·정책 일원화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이에비해 일본과 호주는 방제 기관및 정책이 일원화돼 있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어 항만에서의 검역 및 방역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다. 특히 일본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2017년 국토교통성이 항만의 포장개선 지원제도를 마련해 보정예산 2억 1,700만엔을 투입했다. 특정외래생물 피해방지 행동계획의 정책 수립시 검역 및 방제를 관할하는 환경성과 농림수산성이 중심이 되고 항만, 물류, 도로, 철도, 해운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성도 참여하고 있다. 호주도 위기관리대책에는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방제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KMI는 동 보고서에서 선진국 항만의 검역 및 방역체계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항만에서의 검역과 방제 강화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철저한 검역과 효율적인 항만물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외래병해충의 유입경로 분석 및 영향도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검역, 예방방역, 방제 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중 확인을 위해 외래병해충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공空 컨테이너의 세척 및 소독 의무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항만당국의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항만 당국의 선제적인 환경정비와 외래병해충 정보공유 및 교육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무역증가로 외래병해충 증가 국내유입 증가,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자간 역할정립과 협력체계 구축필요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무역증가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검역대상과 횟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해양수산부와 항만관계기관과 식품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추세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성공적인 검역과 항만운영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검역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만구역에서 외래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유입시 정착을 방지하는 검역과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자간 역할의 정립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동 보고서는 이와관련 구체적인 역할도 제시했다. 공동관리대상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은 농림축산검역부와 환경부가 주관하고, 공컨테이너의 세척 및 소독 의무화와 현실적인 검역기준 마련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평형수와 선체부착 외래생물에 대한 공동 영향조사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방제 및 예찰 인원의 안전조사와 작업자 대상의 교육은 항만관계자가, 위험지역 화물의 조사 및 신고 홍보는 화주가 각각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항만분야에서 △항만방제 관련비용지원방안 마련 △외래병해충 정착국과 국제 협조체계 구축 △항만배후지 공컨테이너 세척 및 소독 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 △외래병충해 유입 맵 등 종합정보시스테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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