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7일 선주협회 환영과 지지 입장 표명
선화주간 금지행위 확대, 불공정행위 신고및 조사근거 마련, 우수선화주인증제 도입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의 확정은 2자물류 규제강화 등 선화주간 상생 협력을 이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해운법의 개정안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공정성 제고 △화주의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자 포함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불공정 행위 등의 신고 △해수부의 선화주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직권조사 근거마련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사유 규정 △사업 실적이 없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취소 △반복적 항로 단절시 면허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신설된 조항들이다.


해운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운송계약의 불공정성 심화로 인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의 불공정 계약체결과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해 금지행위를 담은 제29조의 2항이 신설됐다. 선화주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 동 조항은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포함돼야 할 운임우대조건, 최소물량의 보장,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운임협의 등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보급,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운송위탁 사실상 당사자 국제물류주선업도 ‘화주’


또한 위법과 불공정 행위의 신고가 ‘공정거래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화주의 화물운송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을 확대하고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제31조의 2를 신설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기관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한 한국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신고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와관련 금지행위 위반시 화물운송계약의 양 당사자임에도 운임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주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의 제약으로 공정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도 해운법 제50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신설됐다. 선화주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나 신고사항의 위반행위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출입을 통한 서류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조항이다.


선화주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좋은 평판을 부여해 지속적인 협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도 해운법안에 제47조의 2,3,6,7에 마련됐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지정과 인증기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화물운송계약에 있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당사자로서 국제물주선업자가 사실상의 화주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상황을 개선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제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제1항 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화주’에 포함해 규정한 제2조 제10호가 신설된 것이다.
 

선주협회 해운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입장 표명


동법 개정안에 제 28조에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사유 규정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외항여객운송사업 중 카페리업 등을 확대하고, 운임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해운법 개정안이 확정되자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8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0일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선주협회는 “그동안 대기업 2자물류기업들은 모기업의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선화주 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상생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운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유예조건 신설(제28조)’,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운관련 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제29조의2)’,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강화(제3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하고 “국내 선화주 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근거조항’(제47조의2)도 신설되었다”고 알렸다.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적선사가 공정한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해운시장의 조성과 선화주간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사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 노선 확대 및 정시성 준수 등 화주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항여객운송 항로단절, 장기 무사업실적자 등록취소


한편 이번 해운법 개정안에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개선,보완됐다.


제19조제2항제4호에 ‘운항중단 시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60일 이상 연속하여 항로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가 2회 발생한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함’으로 규정했다. 제27조제1,제27조의2, 제51조제1항에는 무분별한 등록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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