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청년해기인력 ‘수요자(기업) 맞춤형 특화교육’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주관, 8개 선박관리기업과 3개 교육기관 협약
교육 대상자 200명 8월부터 4개월간 교육진행

 

지마린서비스 현장실무 교육현장 [사진 = 한국선박관리협회 제공]
지마린서비스 현장실무 교육현장 [사진 = 한국선박관리협회 제공]
현대해양서비스 현장실무 교육현장 [사진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공]
현대해양서비스 현장실무 교육현장 [사진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공]


해양수산부는 청년해기인력의 취업지원을 위해 산업계‧학계 등과 협력하여 7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요자(기업)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청년해기인력 맞춤형 특화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부 교육사업으로써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4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청년해기인력이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의 목표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선사에서 요구하는 해기기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숙달시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기관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지난 4월 26일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범진상운㈜ ▲에이치라인해운㈜ ▲㈜지마린서비스 ▲㈜포스에스엠 ▲현대상선㈜ ▲현대엘엔지해운㈜ ▲현대해양서비스㈜ ▲SK해운㈜ 총 8개 선박관리기업과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총 3개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교육은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를 통해 교육 대상자 200명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대해양서비스㈜, ㈜지마린서비스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교육과정은 항해‧기관부문별로 나뉜다.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으로 8월 한 달간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LNG선 등 선종별로 현장 실무교육이 진행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공통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과정 이수자들은 교육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선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에 승선하여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선박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수요자(기업) 맞춤형 특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해기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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