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선박 모두에 적용, 선박톤수 제한없어

올해 8월부터 인도네시아교통부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령 해역 내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를 설치하고 설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8월 20일에 실효됐으며, 인도네시아교통부 측은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항해하는 각 선박 선장들에게 알리고 선박에 AIS를 설치·설정하여 정확한 선박 정보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선박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인도네시아 당국의 행정처벌을 받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교통부의 새로운 규정은 인도네시아 국적선박과 외국선박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며 선박톤수의 제한은 없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정은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요구와 다르며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서 AIS-Class A 혹은 Class B로 나누어진다.

AIS-Class A는 SOLAS 규정에 부합된 인도네시아 선박으로 IMO 요구에 맞는 기술로 설비된다. AIS Class B는 SOLAS 협약과 다른 선박으로 총 35톤 이상의 여객선, 총 60톤 이상의 어선, 인도네시아 각 섬 마을 사이를 운행하거나 세관관리감독하의 바터무역에서 종사하는 기타 활동 선박들이다.

만일 선박에 달린 AIS가 고장이 난다면 선장은 즉시 인도네시아 항구 VTS, Harbour Master, Coast Radio Station에 보고하고 고장기록을 항해일지 또는 설비결함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AIS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스템이 고장이 날 시에 즉시 선박은 출항을 금지하고 수리해야 한다. 만일 정확한 AIS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시, 선박은 항만국검사(PSC)에서 그에 상응하는 결함이 기록될 것이며 계류될 수도 있다

AIS는 선박끼리, 선박이 해안 사이를 통과할 때 해상 초단파통신장치가 데이터 교환 전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보편적으로 해운계에선 선박 AIS는 선박 레이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잇는 또 하나의 항해기술혁신로 여겨지며 △선박식별 △선박충돌 방지 △추적대상고정 △통신보고 간소화 △정보교환감소 등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선박 AIS는 북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1998년 5월 IMO 69차 해안회(MSC)는 ‘통용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성능표준’ 건설계획안을 통과했다. 2000년 6월 IMO 해안회는 73차 회의에서 새로 수정된 SOLAS 공동협약 제5장 19조가 통과돼 AIS 강제설치가 최종 결정됐다.

앞으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총 300톤과 같거나 이상으로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총 500톤 이상이며 국제항로에서 운항하지 않는 화물선 및 여객선은 반드시 AIS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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