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해적공격 78건… 27% 줄어, 아시아 해상강도 국적선 피해 

 

 
 

전 세계 해적사고는 감소세를 보이나 2018년 이후부터 해적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9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건수는 총 78건으로 전년동기(107건) 대비 27.1% 줄었다. 특히 아시아 권역에서는 연안국과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등 국제기구와의 해적퇴치 공조에 따라 해적사고가 22건으로 전년동기(43건) 대비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해적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10명의 선원이 납치되는 등 해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경계를 강화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22일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우리 국적 화물선에 해적 7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침입해 선원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강탈한 뒤 도주했다. 4만 4,132톤급 화물선에는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18명 등 총 2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로 선원 2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현금 1만 3,300달러 및 선원 개인소지품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해적이 도주한 후 피해 국적선은 정상항해를 재개했다.

해수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 해역 아국 선박 7척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동 해역의 해적사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선사에 동 사건을 전파하여 동 해역 항해 시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적 당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박 피랍 3건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 발생
올 상반기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해적공격 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년동기(46건) 보다 줄었으나, 전체 해적사고의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선박 피랍사건(3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선원납치 피해 인원은 27명이 발생하는 등 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소말리아 지역은 청해부대와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해적공격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의 해적공격은 22건으로 전년동기(43건) 대비 48.8% 감소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10명의 선원납치 피해가 발생했다.

올 상반기 해적공격으로 인한 선원피해는 83명으로 전년동기(136명) 대비 39% 감소했고, 최근 5년 이래 인질자 수는 2015년 250명, 2016년 64명, 2017년 63명, 2018년 102명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선원납치 피해자 수는 37명으로 전년동기(25명) 대비 48% 급증했으며, 서아프리카 및 말레이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다. 발생지역은 나이지리아(14명), 말레이시아(10명), 베냉(6명), 카메룬(4명), 토고(3명) 등이다. 인질 피해자수는 38명으로 전년동기(102명) 대비 62.7% 감소했다.

한편 해수부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9년 3월 26일부터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해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입제한조치 이행 거부 시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9월부터 해적 위험해역 요트 진입제한 조치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 1,403척,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 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수부는 이번 해적 위험해역 요트 진입 제한 조치를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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