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국내 해운사 대상 IMO DCS 이행을 위한 설명회 부산, 서울, 여수서 개최

SEM을 활용한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방법 안내 및 시연... 온라인 보고 실습시간 마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IMO 국제협약에 따라 IMO DCS(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를 이행해야 하는 국내 해운사 및 선박관리자를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사용량 전자적 보고방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8월 23일 부산(부산 관정빌딩), 28일 서울(서울 대한상공회의실), 30일 여수(여수 KTX역 회의실)에서 총 3차례 개최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SEM)을 활용한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방법에 대한 안내와 시연이 함께 이뤄졌으며 참석한 해운·선박관계자 80여명은 설명과 함께 전자적 보고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IMO DCS(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 매년 연속성 띄어야

IMO DCS(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는 ‘해양오염 방지협약’에 근거해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의 연간 연료유 사용량 정보 수집계획(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 Part Ⅱ, 이하 SEEMP Part Ⅱ)을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지정한 검증대행기관(RO)에서 승인받는 제도이다.

각 해운·선박업체는 국적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정보수집기간, 선박식별정보 및 제원(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톤수, 주기관·보조기관 출력 등)을 올해부터 수집하여 매년 보고해야 하며, FPSOs, FSUs, Drilling Rig선,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제외된다.

선박연료유 사용량을 보고하는 유형은 △정기적 보고 △선박국적 또는 선박소유자(관리사 포함)가 변경되어 보고하는 경우로 나뉘며 두 유형의 공통점은 적합확인서(SOC) 보고가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정기적 보고는 SOC을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내에 주관청, RO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음 SOC을 발행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발행했던 SOC을 유지해야 한다.

선박국적 또는 선박소유자(관리사 포함)가 변경된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미리 보고하는 것으로 여겨 차차년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지금까지 수집했던 연료사용량 정보를 전 기국정보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선박을 매입한 경우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전 선주로부터 SOC을 반드시 받아 KOMSA에 전달해줘야 한다. 선박을 매도한 경우에도 매입한 선주가 SOC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주관청과 RO에서는 IMO DCS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SEEPMP Part Ⅱ에 대한 승인 및 SOC발급 △선박연료유 사용량에 대한 검증 및 SOC 발급 △IMO에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보고된 정보에 대하여 검증하고 IMO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다. IMO는 제출된 연료유 사용량 정보를 관리·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선박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전 세계에 공유하게 된다.

대표적 IMO DCS 검증대행기관인 KOMSA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체계적인 선박온실가스 관리 및 해운사의 선박연료유 사용량 온라인 보고를 위해 정보화시스템(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www.sem.go.kr)을 해수부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다

선박온실종합관리시스템(Ship Emission Management System, SEM)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국내·외 해운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SEM 주요업무에는 △해운부문 선박연료유 사용량 일체조사 △해운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IMO DCS 업무수행 지원 △해양수산부 등록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한 선박·해운사 등록정보 등 수집 △배출량 분석 및 다차원 통계정보가 있다.

이는 해운사·선박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배출량 분석 및 통계정보를 국내 해운사에 제공하는 동시에 선박 온실가스 감축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우리나라 국적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국내 해운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선박연료유 사용량 검증 및 검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SEM 담당자 이경열 KOMSA 해양환경연구실 차장은 실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DSC제도가 생긴 목적은 IMO에서 도시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에서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선박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강화된 배출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연승 KOMSA 이사장은 “국내 해운사가 IMO DCS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국내 해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IMO DCS 등 국내 해운부문 온실가스 관련 규제 이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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