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용 주력냉매 내년 규제 엄격화

선박의 공조(空調)시스템이나 냉동냉장에 사용되는 대체 프론(HFC) 냉매 ‘R404A’가 EU역내에서 입수가 어려워지고 있어 역내를 항행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높은 온실가스효과를 가지고 있는 F가스(프론류)의 규제가 강화되어 제조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냉매가 10kg이상 들어가는 기기의 수리와 서비스, 관리가 금지되기 때문에 차세대 냉매로의 대체가 필요하다.


EU는 2014년부터 대체 프론에 대해 제조에서 사용, 회수까지 폭넓게 규제해왔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제에서는 대체 프론을 포함한 온실효과계수(GWP) 2500이상의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시 충전용도를 포함한 새로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조선업계 측에서는 “이제까지 선박의 운항에서 실질적인 유해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대체 프론 규제의 영향에 대해 위기감을 내보이고 있다.


냉매 제조업체와 공조 제조업체는 규제강화에 앞서 차세대 냉매와 기기를 개발해 물류시설과 컨테이너에서는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선박에서의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


차세대 냉매는 우선 미국 화학대기업인 듀퐁이 2014년에 GWP를 1397까지 억제했다가 ‘R449A’의 판매를 개시, 유럽을 중심으로 기존 냉매를 대신해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선박 제조업체인 潮冷熱이 ‘R449A’에 적합한 공조장치를 일본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2018년 7월에 南日本造船에 1호기를 납품, 현재 수주잔량은 10척 정도이다.
 

공조기업인 다이킨공업은 2017년에 독자적으로 차세대냉매 ‘R407H’를 개발했다. 듀폰 등 해외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선의 개장 대응도 상정했다.


지금까지 신조선에서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건조선 등 20척 이상, 기존선에서는 10척 이상에 납품했고 자사제품의 공조시스템 등과 조합해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EU의 신규제 대상이 되는 냉매 ‘R404A」(GWP3920)’는 현재 거의 전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냉매는 이미 EU 역내에서 생산이 중단돼 가격은 이전의 6배까지 치솟고 있다.


‘R404A’를 사용하고 있어도 종래대로 EU역내의 항만에 입항이 가능하지만 접안 상태에서 공조기기(空調機器)와 냉장냉동기(冷蔵冷凍機)의 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도 2015년에 책정한 프론 배출억제법에서 2025년까지 신규로 출시하는 제품의 GWP를 1500이하로 억제하며 높은 GWP를 가진 대체 프론가스를 곧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프론은 대기상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프론(CFC)’과 ‘지정프론(HCFC)’에 대체하는 냉매제로 개발돼 도입이 적극 진행됐다.


그러나 GWP가 CO2(이산화탄소)의 100-1만배 이상으로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지는 것이 문제시되면서 2016년 10월의 제28회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국 회의(MOP28)에서 대체 프론을 새로 감축대상물로 한 ‘키가리 개정’이 채택됐다. 주요 선진국은 2036년까지 대체 프론가스 생산 및 소비량을 2011-13년대비 85% 삭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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