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제정, 1984년·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 21번의 일부개정

시대변화 반영된 해운법 목적과 내용 점차 구체화되며 분량 늘어
 

 
 

1963년 교통부 산하의 법률 제1472호로 제정된 해운법이, 올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의 2020년 2월 21일부 발효로, 46번째 거듭난다.
해운법은 제정이후 56년간 2번의 전면 개정과 21번의 일부 개정, 23번의 타법 개정을 통해 제정당시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이라는 목적이 ‘해상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 경쟁을 이루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며 확대, 변화해왔다. 

 

84년 해운업법으로 변경, 선박공동운항제 도입,
운항관리자 감독 일원화, 07년 전부개정서 법 문장 한글화,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변경 의지 담겨

해운법의 개정 역사에는 지난 56년간 국내 내외항해운업과 연관산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그대로 반영돼있다. 70-80년대 성장시대를 거쳐 90년대이후 발전과 위기이후 세기가 바뀐 2000년대와 지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운산업계의 흥망성쇠를 반영한 제도변화의 근간인 해운법도 시대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제정 당시 총 5장의 22조와 간단한 부칙으로 구성됐던 해운법은 이후 법률의 전반적인 틀과 내용이 바뀐 두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의 구성과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분량도 늘어났다.
제정한지 21년뒤 처음으로 전부개정된 1984년 1월부 시행 해운법은 총 8장에 65개조항과 부칙 5조로 내용이 크게 확대 구성됐다. 이때 해운법은 명칭이 해운업법으로 변경됐으며, ‘우리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공동운항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하며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해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전면적인 틀과 내용이 개편됐다.  


그로부터 23년뒤인 2007년 4월 시행된 해운법의 전부개정은 총 7장 50조로 재편되고 부칙은 19조로 확대됐다. 당시 해운법의 전부개정은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측면과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꾼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때 해운법은 법 문장의 표기가 한글화되고 복잡한 문장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졌다.

 

72년 선박운항관리자제도 신설,
78년 외항선박운항업자 공동행위 가능케, 88년 해운부대업에 외국인
투자허용, 해상여객·화물운송업 조건부면허..대외개방 

또한 해운법의 연혁에는 21차례의 일부개정과 많은 타법관련 개정의 족적이 기록돼있다. 제정이후 첫 일부개정은 1972년 12월 30일로 이루어졌는데, 개정 이유는 ‘여객선박운항사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선박을 보유하게 해 기업화하도록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였으며, 이때 선박운항관리자제도가 신설됐다.
1978년 12월 시행된 해운법 일부개정은 ‘외국인 출자법인에 대한 화물정기 및 부정기항로사업 면허기준을 신설하고,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간에 운임·요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정기항로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이유로 추진됐으며, 이때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다른 외항선박운항사업자와 운임·요금·배선 등 운송조건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1981년 12월의 일부개정은 ‘선박운항사업 경영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와 사업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합병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벌칙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1988년 12월의 일부개정은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를 신설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대외개방의 사회적 물결을 반영한 해운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93년 다시 ‘해운법’, 해운환경 자율화·개방화 확산,
화주의 해운업 진출규제, 96년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으로

1993년 6월 11일 일부개정을 통해 해운업법은 명칭이 다시 해운법으로 바뀌었다. 당시는 ‘해운환경의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를 완화해 해운산업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해운분야에서 외국과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며,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개정목적이었다. 이때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운임이 인가제에서 사업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운관련산업계의 개방과 자율화 추세가 반영됐다. 주목할만한 또다른 해운법의 개정내용은 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화물 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한 내용이다.


1996년 6월 일부개정된 해운법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돼 진입제한을 없앴다. 또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했다. 이때 해운법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부대비 등 운송조건에 관한 협약체결시 해운항만청에 신고하기 전에 하주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됐으며. 외항화물운송사업자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해 해운항만청장 권한의 일부를 동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97년 내항화물운송자 등록제, 외국인사업자 지사설치 신고만,
운임공표제로 전환, 07년 국내외항간 해상여객외국사업자 승인,
내항여객 고객평가·보조항로지정제 신설

1997년 7월 시행된 해운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자율경쟁을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일부개정됐다. 이때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됐으며, 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도 신고만 하도록 조치됐다. 또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신고제도가 운임공표제도로 전환됐다.


세기가 바뀐 21세기의 첫 해운법 개정은 2003년 3월 12일자로 시행됐다.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없이 빈 컨테이너 또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을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했으며, 선박관리업에 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해 행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007년 4월부로 시행된 해운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관리체계가 보완됐다. 또한 도서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제도와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인가제도 및 보조항로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타법에 마련돼있던 여객선 운임지원의 근거를 해운법에서 수용했다. 이때 해운법의 목적에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증진’이 추가됐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확대 개편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한정면허제도와 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 등 여러 제도가 신설됐다.


2009년 4월 시행된 개정 해운법은 당시 양벌규정에 관한 것으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정비됐다.

 

12년 수면비행선박 근거 마련, 외항정기화물운송자 국내외항간 환적컨도 운송,
15-16년 세월호 여파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계 혁신,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

2012년 해운법의 일부개정에는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해 동 선박을 해상여객운송사업 대상선박으로 규정,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를 해양분야 관련 법률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 허가제와 압류선박의 예외적 운항허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건조 및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권한 위임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했다. 이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항 간 운송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의 빈 컨테이너와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외에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동일 항계내의 국내항 간 운송되는 환적 컨테이너화물을 추가해, 이를 둘러싼 카보타지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당시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2013년에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해운법 일부개정이 진행됐다. 3월에 시행된 해운법 개정에서는 국내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에는 정부가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만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선박도 대항조치 대상에 포함시켜 대항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11월 개정 해운법에서는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해 신고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는 내용이 반영됐다.


2015년 7월과 2016년 7월부로 시행된 해운법 개정에서는 당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적극 반영됐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화물과적, 선박평형수의 부족, 화물고박 불량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을 담은 내용이 규정됐다. 또한 노후 여객선의 신조 및 대체 활성화와 진입장벽의 철폐 등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이때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처벌이 강화됐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다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정비, 강화됐다. 여객선 이력관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여객선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계획을 해수부가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16년 선박관리업 등록관리사항 고시,
비상업적 이유로 하주 부당차별내용 규정,
17년 해운거래지원 전문기관 운영근거 마련,
교육의무화 등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2016년 9월 시행된 해운법 개정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박관리업의 발전도모와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항목이 신설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시행된 해운법 일부개정에는 해운시황을 분석해 독자적인 해상운임지수를 생성하고 선박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지원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19년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해운산업발전위’ 설치 해운·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20년 선화주간 공정거래·상생협력 유도,
국제물류주선업 화주로 규정 해운재건정책 지원

올해(2019년) 6월 시행된 개정 해운법은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유류와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해수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설치 관련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올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해운법 개정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해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을 위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해운법에는 해운재건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며,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선화주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대거 신설 또는 개선됐다. 아울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해운법 개정내용에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가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급, 활용하게 하거나 해운관련 단체가 작성해 보급,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화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자가 해수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 보고 및 조치절차도 신설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화주에 포함시킨 규정도 총칙에 신설됐다.
56년간 수십번의 개정을 통해 해운업계의 시대별 환경변화에 맞춘 정책을 이끌어온 ‘해운법’이 지금 한국해운업의 최대현안인 ‘해운재건 행보’에도 ‘실효적인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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