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대법원 승인받아, 9월 30일 서울 설명회 가져
 

 
 

지난해(2018년) 3월 개소한 아태(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마련한 해사중재규칙이 지난 8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아태해사중재센터는 9월 30일 오후 4시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해운 및 조선업계 실무자와 해사변호사, 중재인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의 참석한 가운데 아태해사중재센터 소개와 해사중재규칙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영화 아태해사중재센터 의장의 동 센터 소개에 이어 이용성 아태해사중재센터 부의장이 해사중재 규칙을 설명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아태해사중재센터는 센터의 의사결정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센터의장을 축으로 꾸려진 사무국은 경영관리과와 사건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홍보위원회, 해사중재위원회가 구성돼 재정 및 일반행정 사항의 감독과 홍보 및 실무현장의 요구사항 전달, 해사중재규칙 제*개정 의결, 해사중재인 위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중재규칙의 특징으로 중재인 선정, 다수 중재절차의 동시 병행심리, 신속한 심리절차 마련, 영문 증거 번역문 제출의무 면제, 신속한 절차 등을 소개하고 중재신청절차와 중재비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중재를 신청할 경우 단독중재인과 3인 중재인 선정시에 따라 제출서류가 3부와 5부로 다르다. 중재인 비용은 관리비용과 중재인수당으로 구성되며, 신청금액에 따른 각각의 산정비용이 제시됐다.


중재절차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재가 신청되면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중재심리가 진행되어 중재판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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