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환경규제 해운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 새 할증료 필요”
선주협회ㆍ무역협회, 11월 8일 ‘선화주 상생협력 설명회’ 개최

 

 
 

새로운 해양환경 규제가 적용되는 내년(2020년)부터 해운선사들이 운항중인 선박 연료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비 추가비용에 대해 해운업계와 무역업계의 상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운항중인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선박 연료비가 현재보다 톤당 200~300달러 이상씩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운업계의 시름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11월 8일 오후 3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선화주 상생 정책설명회’를 공동개최하고 IMO의 저유황유 강제시행에 따른 선박연료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전망을 설명한 뒤, 화주들이 선화주 상생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 및 무역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저유황 선박연료유 가격은 현재 톤당 380달러 수준인 고유황유 가격 보다 톤당 200∼300달러 비싼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유수의 선화주 기업들이 늘어나는 유가부담을 서로 나누고 있는 만큼, 우리 선화주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하여 선화주 상생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또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화주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시장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널리 확대되어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질서있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정치상황 등 외부요인의 원가변동은 선·화주 공동고민 필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실장은 ‘선화주 황산화물 규제 비용발생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IMO 2020 황산화물 규제는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국·내외 해운업계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경제 구조상 국적컨테이너 선사의 생존은 수출입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며 국내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할증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일 실장은 “대다수의 선사들은 규제대응책으로 저유황유 사용을 선택했고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차이가 2020년에 300달러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저유황유 가격이 2018년말 대비 2020년에 20% 상승할 경우 연료비 증가로 우리 해운선사의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해상운임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나 규제, 정치 상황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원가변동은 선·화주 업계가 공동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준 장기운송계약서 이용으로 공정계약 유도 바람직하다”

이어 윤재웅 KMI 연구원이 ‘컨테이너 표준계약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운임공표제 예외 조건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에 한해 운임공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장기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장기계약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해운법 개정을 통해 장기계약의 필수항목을 법령에 별도로 명시하여 장기계약 활성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또 “시황에 따라 어느 일방이 유리한 계약이 아닌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물량과 서비스가 고정된 운임으로 제공되는 표준 장기운송계약서를 통해 상호협의에 의한 공정계약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화주 신뢰회복을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미희 해양수산부 서기관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설명했다. 문 서기관은 “해운은 독립적인 산업이 아닌 수출입산업과 조선업 등의 연계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간략히 소개했다. 또하는 문 서기관은 “선화주 기업간 실질적인 상행협력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국제물류주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상기업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은 화주의 경우 수출입기업은 전년도 수출입실적 1억달러 이상, 국제물류주선업은 전년도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며, 선사는 국내 경우 정기선항로 및 배선이 주1회 이상인 회항화물운송사업자이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매 3년마다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연 1회에 안해 수시점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핳 인증전담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지정된다. 동 제도의 심사기준은 △리더십 △사업안정성 △공익성이 공통기준이며, 핵심기준은 화주는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이, 선사는 △상생서비스 수준 △해운서비스 전략 등이다. 동 제도의 인센티브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정부사업 가점 △우대금리 적용 등이 공통으로 시행된다. 또한 선사는 해양진흥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주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한 운송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우수선하주기업 인증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협의가 이루어져왔으며, 내년 1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월부터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규정이 고시되고, 이후 관련 설명회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알린 뒤 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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