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위험물로부터 안전항 항만환경 조성 대책마련”

폭발방지 장비사용, 모니터링 강화 등 항만 내 안전관련 과제 추진

내년(2020년) 상반기부터는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시 ‘위험물일람표’에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적부도(Stowage Plaen) 첨부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만 위험물 물동량은 약 5.340만톤(18년 기준)으로, 2014년 대비 약 21%가 증가했으며, 위험화물의 폭발·화재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해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항만 내 위험물·입항·하역 문제 상존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운반선 △입항 안전관리 △하역 안전관리 △협력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했다.

위험물운반선의 문제점은 다품종 위험물을 운송함에 따라 화물 자체의 위험성, 화물창 청소 등 위험작업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었고, 입항 안전관리에서는 적재화물의 정보 불충분,미 일반부두에서의 위험물 환적, 위험물 업무 가중 등 제반 문제점의 개선이 지적됐다. 특히 스톨트 그린랜드호 사고 당시 화물창에 적재한 위험물의 양과 종류 식별에 시간이 지체된 점이 이번 문제점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또한 하역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지방청), 안전관리자 교육 시 취급 위험물의 특성과 하역업체의 여건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꼽았고, 협력체계에서는 위험물 정보가 관계기관에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으며, 대응장비와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기관 부족으로 신속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방폭장비 의무화, 화물창 안정서 확인절차 마련돼
화물적재 가이드라인 개발·위험물 화학반응 억제물질 사용 화주·하역사 확인해야

‘항만 내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험물운반선 자체 안전관리 확보’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가 대부분 위험물 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 내년(2020년)부터 화재·폭발을 유발하는 점화원(스파트)의 제거를 위해 화물창 내 방폭형 펌프, 장전형 개인장구류 및 방폭형 작업도구 등 방폭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물창 청소전 선박·선사 안전성 교차확인절차를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적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불활성가스 등 위험물 화학반응 억제물질의 적정 사용여부를 하역 전 화주·하역사가 확인토록 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올해(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위험물 운반선 전체선원에 대한 사고사례 등 방선교육과 내년에 시행될 위험물관리 책임선원(1등항해사, 선장)에 대한 실습형 탱커직무교육으로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고, 다품종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해수부는 올해 10월부터 정부·화주 간 협력을 통해 연안 위험물운반선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고 다품종의 위험물 선적 외국적 선박에 대한 3개월 주기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탱크)에 실려있지만 한국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물반입 신고 시 모든 위험물 신고, Stowage Plan 첨부
위험물 하역 감독관 신설, 권역별 사고대응 의무 수행토록

내년 상반기부터는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시 ‘위험물일람표’에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적부도(Stowage Plaen)를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물 환적 부두에 대한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환적가능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워터카튼, 소방타워)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의 관리 개선’을 위해서 2020년 하반기에 위험물 화종 특성을 반영한 하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과 위험물 하역시설점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안전감독관’을 신설하여 권역별(동·서·남해)로 자체안전 관리계획서 승인·변경, 현장점검,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보·운영할 방침이다.

해수부·해경청·환경부·소방청, Port-MIS 위험물 정보공유 추진

끝으로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은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로 위험물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형 화학방제함 등 대응장비 확보 방안을 조속히 관계기관과 협의하게 되며, 이에 해경청은 다목적 대형화학방제함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9년 7월부터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등 관계기관 Port-MIS 위험물 정보를 연계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해수부 주관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의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해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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