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200여명 참석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위한 보안 세미나

선박의 테러 및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위한 보안 세미나’를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선주협회 주관하에 12월 5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됐다.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위한 보안 세미나’는 해상테러 예방 및 보안업무 관계자의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 및 국내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보안책임자는 연1회 이상 합동보안훈련을 이수해야하고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라 선사담당자·선원 등은 5년마다 교육훈련 이수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항선사, 지방청 보안 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해적사고 최신동향, 해적행위 피해예방 정책, 선박·항만 보안 국제동향,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응 요령, 무기 사용법 등 해적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됐다.

본 세미나는 △오희석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ISPS 주요결함 사례 및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동향’ △조경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사제도팀 ‘선박보안 실무’ △해군본부 ‘해군의 대해적작전 및 청해부대 파병 10주년 성과’ △이지스 인터내셔널 ‘해상특수경비원 협조사항 및 무기사용 지식’ △해양수산부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으로 5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지스 인터내셔널, 지역별 해적 공격 유형 및 항구별 입항 절차
“카타르, 이라크 보안요원하선불가”

이지스 인터내셔널은 2011년 1월 20일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사태 발발 후 창립한 대한민국 해상보안 전문기업이다. 이지스 인터내셔널의 오퍼레이션 팀은 24시간 근무체제 안에서 고객사의 선박 위치 추적,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한 실시간 교신,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적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지스 인터내셔널은 해상 특수 경비원 협조사항 및 무기사용 지식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별 해적의 공격 유형과 항구별 입항 절차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소말리아 해적은 선박을 피랍함으로써 선원과 선박의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진다. 공격 형태의 특성상 공해상에서 피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랍 선박도 다양하다. 서아프리카 해적의 경우 선박 화물의 탈취 및 선원의 납치가 목적이며, 주로 인근 연안에서 공격이 이루어져 활동영역 특성상 탱커선이 주 타겟이 되고 있다.

이지스 인터내셔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보안요원을 승선시킨 선박의 입항이 불가능한 국가는 카타르와 이라크이며, 보안요원의 승하선이 가능 항구는 △오만 △케냐 △탄자니아 △지부티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세이셸 △몰디브 △모리셔스 등 주로 아프리카 국가이다.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국가는 △케냐 △탄자니아 △지부티 △오만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예멘 △수단 △인도 등이다. 오만의 경우는 일부 항구에서만 비용이 부과된다.

보안요원 입항 시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도 있다. 인도는 화물을 인도항구 내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 시에 선박은 ‘Domestic vessel’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인도서안의 항구에서 인도동안의 항구로 화물운반시 스리랑카 보안요원의 하선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케냐는 입항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21일이 걸린다. 특히 남아프공화국은 보안요원의 승하선 시간이 아침부터 낮으로 정해져있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수단은 정부 보안부처인 ‘Maritime Security Services Company’를 통해 재선과 입항이 가능하다. 이집트는 항구에 승·하선이 가능하나 무기, 장비 등의 하선은 서파거 항구(SafagaPort) 에서만 가능하다. 몰디브의 경우는 무기, 장비의 하선이 가능하지만 동일선박으로 선적하여 출항해야하고 보관기간이 매우 짧다.

해양수산부, 최신 국제해적 동향 및 해적피해예방 요령 안내
“해적 선미측 침투, 감시강화 해야”

한편 해수부는 소말리아 해역 운항 시 해적의 공격에 취약한 선박은 가능한 청해부대 또는 연합해군 함대의 호송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남아시아 해역 운항 시 주의 사항으로 해적은 대부분 선미 쪽으로 침투하므로 선미쪽의 감시를 집중강화하고 경계당직자의 위치는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해적선은 주로 소형 스피드 보트를 이용하여 접근하므로 레이다의 탐지범위를 근거리로 조정하고, 육안 감시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외에 법정 등화를 제외하고 선박 내 불빛을 소등해야 한다.

특히 나이지리아 등 해적사고가 많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200마일 이상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하고, 연안으로부터 250마일 이내 해역에서는 입항대기를 자제해야 한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베냉, 가나, 기니,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 해적이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집중 경계가 요구된다.

해적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원대피처 설치운영 및 교육훈련 △SOLAS 규정 통신 외의 외부 통신 최소화 △보안구역 설정 △발전기 병렬운전 및 비상발전기 즉시 사용 준비 △선교당직 인원 증대 및 기관실 기관사 배치 △선원 집합장소 지정 △해적 침입 지연 폐쇄 및 장애물 설치 △물리적 장벽 설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해적이 선박에 접근하고 있다면 △400여 미터 이내 접근 전 무전기 사용 금지 △대응준비 △최대 선속 유지 위한 선박방향 일직선 △해수부 또는 청해부대 보고 및 협조요청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작동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12월 13일 청해부대 제31진 파병을 앞두고 경난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국적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 피랍 대비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은 원유, LNG 등 우리나라의 핵심물자가 수송되는 전략수송로로서 연간 400여 척의 우리 국적선박이 통항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청해부대에서 이 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국적선박 및 선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 해군, 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00여 명, 4천 톤급 국적상선 1척을 비롯해 해군의 청해부대 제31진 왕건함(4,400톤)과 고속단정(RIB) 2척, 항만경비정(HP) 1척, 해상작전헬기(Lynx) 1대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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