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서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 세미나’ 개최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표류 중인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촉구 자리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 세미나’가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회원, 업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영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촉구하고 정치권, 학계, 법조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부산 해사법원 설립 학술 세미나’는 박문학 변호사의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부산해사법원 설립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 주재로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지부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 부산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이 패널로 참가토론이 진행됐다.

학술세미나를 시작하며 김영춘 국회의원은 “해사법원 관련 주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주체들도 많이 있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해상법, 해사법 등 국제법도 같이 따져야하기 때문에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며 “해사법률서비스시장이 확장되고,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해사법원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범무부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 영국, 싱가폴 등 선진국가의 해사법원, 해사중재 산업협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내에 별도의 해사법원을 설치하기에 해사사건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는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며 “해양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사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분쟁은 물론 해양금융·해상보험·조선산업의 활성화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해사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해사법원, 해양·조선 등 산업 육성 위해 설립되어야”

한국해운조합 김창진 부산지부장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판사의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 조선 등 산업육성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진 지부장은 “최근에 한 회사에서 크레인선박을 운송하다 2~3일정도 지연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계약서 상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되어있어 영국에서 해사중재를 담당했고, 1인당 1억 5,000천불짜리 클레임을 원고, 중재인, 피고가 각 당사자별로 5만불씩 영국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고 말하고 “국내 해사법원이 해운, 조선업 등 해양관련업을 지원하고 서포트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다”고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해운업계가 환경이 강조되고, 선박이 대형화되며 외국인 선원이 다수 유입되는 등 많이 변화됐지만, 1991년도에 제정된 해상법은 세계해운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해상보험법개정 없이는 해사법원추진이 어렵다”고 해상보험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해사법원 설립지역에 대해서 해양수도라 불리는 부산이 해사법원의 근거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항업체들은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서울, 인천. 부산이 서로 협조해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지역유치를 넘어서 20회 국회가 끝나기 전 결실 봤으면”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이사는 법률서비스가 해외로 유출되고, 3,000억원이상의 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해사법원관련 법안이 지역유치라는 관점에 매몰되어 정작 필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같은 주제로 발의안을 낸 의원들이 합동으로 끝장토론을 하는 등 어떤 결과로 도출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부산에 유치하자’ ‘인천에 유치하자’라는 주장으로 국회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많다”며 “먼저 이를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조 상무는“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역유치를 넘어서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어 20회 국회가 끝나기 전 결실을 봤으면 한다”고 해사법원촉구를 당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싱가포르가 왜 SICA에 투자했고, 실제 어떤 성과 나왔는지 봐야”

대한상사중재원 변준영 지부장은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사건 수 때문에 법원을 만들고 중재기관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경쟁력, 마켓홍보 효과라던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다”고 해사법원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했다. 이어 변 지부장은 싱가포르중재센터 SICA를 예시로 들며 “싱가포르 정부에서 600억이상을 투자해 해사중재기관 SICA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에 미국과 영국의 아시아 지부가 생기고, 짧은 시간 안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영국 다음으로 올라갔다”며 “사건 수만 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왜 투자했고,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작년(2018년) 4월에 설립된 아태중재센터에 1년간 들어온 해사중재건수가 20건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법원 등 관계자들이 중재센터를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이재욱, “사건 수 기준으로 독립적인 법원설립 접근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이재운 고법판사는 전체 사건 중 해사사건의 객관적인 사건 수는 많지 않다며, 사건 수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법원설립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판사는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면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신속·정확한 재판, 전문성 확보를 만족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의 사건처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쟁점에 관한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해운업계 전체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건을 모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파나마에선 법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일정기한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까지 있다”며 해사사건 판결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욱 고법판사는 선체용선계약에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2001에는 영국법, 미국법이 대표적이었지만 2017년 개정안에는 싱가포르법 및 싱가포르 중재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추가됐다며, “이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수요는 그에 맞게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사법원설립을 격려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국내는 사건 수가 많지 않고 사법시스템이 해사법원을 구조적으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당부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 정규삼, “해사법원 설립은 소관부처의 추진의지가 제일 중요”

부산광역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해사법원 설립은 소관부처의 추진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2019년) 2월에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해사법원설립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선박압류와 같은 긴급상해에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해사법원 법안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지역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해사법원 설립 근거에 대한 법률도 안 나왔는데도 설립입지에 대한 법안이 같이 상정되어 있어 따로 분리하기는 부담스럽고, 한 세트로 같이 심사하는 것도 지역 간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 계속 국회에 홀딩되고 있다”라고 현재 해사법안 상정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그는 “해사법원 설립은 국내 문제가 아닌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이나 국가경제부가가치 등을 높이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봐야한다”며 “처음에는 사건 수가 적기 때문에 규모가 큰 정문으로 출발하지 않더라도 소규모의 법원이라도 설립되면 아시아라던지 세계 시장에 어울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역 간 협력을 주문했다. 이어 정규삼 과장은 이번(2019년) 11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 및 신남방정책추진으로 인해 아세안 지역 간 교역이 증가해 해사분쟁, 해사재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국에서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국제해사재판소 중에서 상당히 좋은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업·수산분야, 해양관광분야에서도 해사사건에 대한 수요는 잠재되어 있어 국내 해사법원설립 이후의 해사서비스차원 국가 간의 경쟁에서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며, “지금은 지역분쟁을 떠나 해사법원설립에 대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다”고 제언했다.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5명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종합정리에서 박문학 변호사는 민사·형사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닷물만 묻으면 다 해사 사건인가’라는 해사사건 범위에 대한 질의가 많다며, 처음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맞지만 앞으로 법체계에서 해사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얼마만큼의 강압을 인정할 것인가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