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 해협, 오염방지 비용 걷나

 

파나마, 최대 60% 할인율의 인센티브 실시
파나마 의회는 신규 치적과 충성도 높은 치적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새 상선법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5~15척을 등록한 선사는 등록비용의 20%를 할인 받으며, 16~50척은 35%, 51척 이상은 60% 이상을 감면받게 되어 총 3만gt 이상의 파나마 등록 선박이 인센티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 법률은 파나마에 치적한 선박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든 조속히 행정적 조치를 취해 선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파나마 해운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법률은 경쟁체제 속에서 파나마가 편의치적 선두주자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밝혔다. 현재 파나마에는 1억6,800gt, 7,605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말라카 해협, 오염방지 비용 걷나
말레이시아 선주협회가 주최한 ‘제5회 해운물류 컨퍼런스’에서 선주와 기국도 말라카해협의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말레이시아 전 총리 Tun Dr Mahathir Mohammad는 1989년 발생한 엑슨 유조선 유류 유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주와 기국도 말라카 해협의 수혜자로서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오염방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해협 이용료 부과를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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